41년 키운 병원, 상속하면 세금폭탄
"이재명의 이상한 공정, 부자 증오(?)"
41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의사인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주려 한다. 그런데 정부가 “병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편법 상속을 막고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재명은 가업상속공제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감면 계속하는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거꾸로 묻고 싶다. 아버지가 40년 넘게 일군 병원을 의사인 아들이 이어받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왜 ‘부당감면’인가?
병원 재산은 통장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다. 토지와 건물, 의료장비와 시설이다.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와 행정직원의 일자리도 붙어 있다. 상속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면 상속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물을 팔든지, 빚을 내든지, 병원 문을 닫든지 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이 원하는 ‘공정’인가?
편법 상속이 문제라면 편법을 잡으면 된다. 병원을 실제로 계속 운영하는지, 고용을 유지하는지,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리는지 엄격하게 관리하면 된다. 그런데 아예 병원이라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더구나 정부는 50년 이상 장수기업에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면서 병원은 업종 자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50년 된 공장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50년 된 병원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세금은 기업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한다.
부자를 잡겠다며 가업을 잡고, 상속을 막겠다며 병원까지 팔게 만든다면 그것은 조세정의가 아니다. 세금 때문에 40년 키운 병원의 문을 닫아야 하는 나라라면, 잘못된 것은 병원이 아니라 세제다.
사진) 압구정동 호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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