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영 교수님의 제안]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회복지사도 개업을 하면 어떨까요?
합동사회복지사무소-아동복지전문가와 노인복지전문가 장애인복지전문가 가족복지전문가 의료복지전문가 등이 모여서 개업 또는 창업을 하여 복지를 실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어때요?
[이용교 사회복지사의 평소 생각입니다]
하나- 가장 손쉬운 일은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위탁부모, 아동상담소, 가정어린이집 등을 신고(혹은 신청)하고 관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개인신고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변호사로 말하면 개인이 사무실을 나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개인신고시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고, 사회복지관 등에 비교하여 정부 지원은 낮지만 점차 지원과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둘- 다양한 분야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좋겠다 싶습니다. 법적/행정적 책임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은 시설장이 지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사회적 협동조합이 처음에는 개인신고시설이나 작은 규모의 복지사업으로 시작하고 점차 정부의 사업도 수탁하는 방식입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문들이 중심이 된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에서 복지관 등 10여개 시설을 수탁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재산은 몇억도 안되지만, 법인 산하 시설의 연간 사업비(주로 수탁사업)는 100억원이 넘는 듯합니다. 법적 책임은 복지동행이 지고, 시설장이 특정 시설을 책임 운영하겠지요. 변호사로 말하면 ‘합동사무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셋- 뜻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월드비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이00 회장’ 등이 중심이 되어 일시에 탈퇴하여 ‘굿네이버스’를 만들어서 현재는 세계적인 기관으로 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초기에 투자를 하면, 개인으로 일하기보다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물론 기본재산은 개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자산이 됩니다).
넷- 개업 의사, 개업 약사처럼 사회복지사가 개업하기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증’을 넘어 ‘면허증’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윤교수님이 ‘사회복지사’를 연구안을 만들 때 이를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분야의 수요가 ‘보조금’ 중심에서 ‘보조금’+‘(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수가’로 비중이 달라지며, 앞으로는 시민이 자비로 ‘구입하는 복지’도 점차 커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복지는 대부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노인을 위한 복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이 큰 시민을 위한 복지는 ‘자비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성년후견인 사업, 성년후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노후복지에 대한 상담, 교육, 컨설팅, 사례관리를 마치 ‘고문 변호사’처럼 ‘고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은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보조금’이나 ‘수가’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추가로 ‘시민을 상대로 한 사업’을 점차 늘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만 운영한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아동상담소’를 개소하면 점차 바우처사업+개인에서 상담수수료를 청구하여 상담소를 자립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청구하면서.......시설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교육, 노인복지상담, 치매예방교육, 웰다이닝교육, 성년후견인으로 활동’ 등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정 수수료를 정해서 공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60% 감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40%감면, 100% 이상은 유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표준모형을 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주변을 보면, 모범적으로 사업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영상’으로 20여년 정도 사업하는 사회복지사, 복지관에서 19년쯤 근무하다 복지출판사와 복지교육으로 전국을 누비는 사회복지사, AI 사회복지교육, 출판사와 책기획+독서모임으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사업에 역점을 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책마을처럼 공간대여와 기획사업+출판사업, 축제를 주민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사회복지사, 복지평론집필+복지교육+복지엔지오활동+출판활동 등을 하는 사회복지사, 사진으로 복지하는 사회복지사, 평일에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근무하지 않는 평일과 주말에는 4대성교육전문가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 세부적으로 보면 100가지는 넘는 듯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업가 등록을 ‘사회복지사 사무소’로 내도록 하려면 윤찬영 교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숙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준비팀이 ‘사회복지사법’(안)을 만들 때 잘 반영시키면 좋겠습니다.
댓글
최유호
좋은 방안입니다. 평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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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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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경
교수님 탁월한 제안이십니다.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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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사진으로 복지하는 사회복지사‘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합니다^^
1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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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득
미국에는. 전문분야 개업하지요 social case worker etc.
일반심리학 상담소보다 사회복지는 의뢰인에게 자원활용 또는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재정적인면이. 하나더 plus 되지요
1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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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득
이용교 Employee. Assistant Program 에서. 역할이 가장 적합합니다 산업복지학을 강의해 보면 근로자 가정문제. 등에 복지사 역할이. 많이 필요하고 노란봉투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이미 제안을 몇번했는데 후배 국회의원들이 알겠다고 하면서도 노조가 사리질 가능성 때문에 적극성이 없고 미국 일본등 선국에서는 이제도를 실시중 입니다. 여당으로볼때 자기네 제일지지 세력이니 꺼리지요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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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득
나의 홈페이지에서 산업복지론에서 자세히 일커보세요.
https://odeuk.tistory.com. "양곡의 복지산책"
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ODEUK.TISTORY.COM
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 권오득 교수의 새로운 Blog 입니다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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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권오득 산업복지, 직업복지, 군사회복지 등도 중요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기업체 혹은 사용자,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 등이 지불하기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겸업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노인복지센터 시설장과 직원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일을 하고 그 수가를 받으면서, [이용자와 지역 노인]의 [성년후견인 혹은 고문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상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국가보조금 혹은 바우처사업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복지 관련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고,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고문사회복지사로 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시장에서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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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득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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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AI 사회복지 교육 강사로 언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는 조직이라는 보호막 없는 정말 외롭고 고된 길이니, 도피처 느낌으로 쉽게 도전하지 마시고, 정말 깊게 고민 후 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서면 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