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모금기술

비영리단체 설립형태와 특징(미국)

양곡(陽谷) 2007. 9. 20. 09:40
  
미국 비영리단체 설립형태와 특징
 
미국에서의 비영리단체 정의는 수익을 올리는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그 수익의 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성, 공익성 성격을 지닌 모든 단체이다. 바로 법인화될 필요는 없으며 정부의 지원금 원조를 받을 수 있고 간단한 서류절차만 거치면 바로 법인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의 설립형태는 법인, 신탁, 재단, 법인격 없는 협의회로 나뉘는데 비영리법인 설립에 있어서 각 주별 연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다수의 주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률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설립되는 준칙주의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설립을 원하는 단체는 주정부의 소관청에 등록하고 제출한 정관이 법규에 명시된 요건에 합당한 가의 심사를 통과하고 법정수수료를 지불하면 당일부터 법인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또한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세청이 승인하면 면세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면세 지위를 얻기 위해 법인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면세 지위는 국세정이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어느 정도 공익적인지 판단하여 부여하며 현재 미국의 세법은 비영리 면세 단체를 31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검찰과 연방 국세청에 연 1회 모금 및 예산사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면세 단체 중 세법 제 501조(c)(3)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종교, 교육, 자선, 과학, 문학, 공공안전진단, 전국/국제 아마추어스포츠 대회 조성, 아동/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용 및 발췌
(사)한국비영리학회 발간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 제1호 2007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