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모금기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양곡(陽谷) 2007. 9. 20. 09:1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관리자 (61.75.14.173) 2007-04-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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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제3조 (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4. 회원명부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4조 (등록의 말소) ①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2. 경제성3. 파급효과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2. 심사성적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③ 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4. 기대효과5. 사업비 집행계획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2. 자체평가내용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0> 생략<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2> 내지 <24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