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가족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알림가족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국가건강검진시에 "치매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고, 치매 소견이 나오면 약물을 처방받고, 시군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인지지원 서비스 등]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회복지사는 본인이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지만, 막상 본인 어머니가 초기 치매일 때에는 약 3년간 약물만 복용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치매로 인정받아도 별로 받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651 실제로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약값을 월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고, 요양인정 신청을 받으면 등급을 받아서 주간보호시설 등을 매우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연말정산할 때 [경로]로 한번 치매는 장애로 간주하여)[장애로 한번 더]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간 3천만원이상 신용카드를 쓴 것보다도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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