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든 '평화가족 수칙 10가지'(1997년)
평화가족 수칙 10가지
- 평화를 가족공동체의 기본 가치로 삼는다.
- 가족회의를 통해서 살림살이와 생활방식을 의논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와 체벌을 하지 않는다.
- 가족 공동의 기록물을 소중히 여긴다.
- 부부, 부모자녀가 가사를 분담한다.
- 가족이 함께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한다.
- 재산의 형성이나 관리에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 가족이 각자의 자아를 존중하고 실현하도록 돕는다.
- 가족간 갈등은 대화로 해결한다.
- 친척과 이웃의 어려운 일을 적극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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