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으니
사전투표 대신 당일투표를 하자고 했더니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나를 네 시간 동안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노태악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수사를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태악은 다시 이 사건에 대해
서울 남부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내 발언에 틀린 점이 없음을
경찰, 검찰, 고등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내 말이 한낯 극우 유튜버의 망상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이 인정해준 셈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여전히 억울해서
부정선거를 언급만 해도 구속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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