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國政壟斷)!
8년 전 탄핵정국을 광기로 물들인 슬로건이다. 농단이란 단어는 사전에나 잠들어 있을 뿐,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한다는 뜻이다.
쉽게 풀이하면 최순실이 박근혜정권을 말아먹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박정권이 무너진 폐허 위 덩그러니 감옥에 같혀있는 한 여인의 모습 어디에도 농단의 실체는 없다.
실체없는 유령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진실을 알려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심(無心)이다.
8년이 지난 오늘 탄핵정국을 압도하는 슬로건이 윤석열내란이다. 이유를 묻지도 말아야 한다. 시비를 가리려면 그에게도 내란의 멍에를 씌운다. 서슬퍼런 광기가 지배한다.
불행한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 되는가! 참 어이가 없다.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 이것이 확고한 대법원판례다. 하지만 정치적 정당성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은 당연하다.
비상계엄선포에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성토하고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위헌,위법을 이유로 탄핵이나 사법책임을 추궁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내란이다! 야당이 이렇게 선동하자 그 광기가 삽시에 이성과 지성을 압도해 버렸다. 언론도, 지식인도, 심지어 검찰이나 경찰도, 일제히 내란광풍에 편승했다.
검찰, 경찰이 내란혐의로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해 출국을 정지시키는 데 단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 참 전광석화라는 말이 실감난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합헌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으면 내란이 될 수 있다.
내란은 흔한 범죄가 아니다. 내 생애에 두 번 정도 있었던 일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과연 윤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켰는가? 계엄의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이 걸렸다. 30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의 병력이 진입했다 철수하기 까지는 세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유혈은 물론 체포나 충돌도 없었다. 국회는 질서있게 모여 계엄해제를 결의했다. 체포명단이 있었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진위를 떠나 이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나의 상식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란의 실체는 없다. 또다시 이 유령같은 슬로건이 일으키는 광풍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머지 않아 끝날 것이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성과 지성이 맹목과 선동을 이겨야 한다. 이 위대한 민주공화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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