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의 권리와 책임
권 오득
비영리 민간단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 등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다. 근래 알려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 수는 660개로 이는 전국 단체수의 66%에 해당된다.
이 조직들은 그들이 표방하는 목적을 달서하기 위하여 정부, 재단, 기업, 종교단체, 기존의 관련 협회와 조합 및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들이 대의명분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부자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기부자의 권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부자는 단체의 비전, 기부금이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질 것이며, 기부할 때 밝힌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쓰여질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고, 단체의 집행기구 구성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한 판단으로 기부금을 사용할 것인지를 알 권리가 있고, 단체의 최근 재무보고서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과거 기부금이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단체로부터 적절한 인정과 감사 표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존경과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 기부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고, 조직을 대표하는 구성원들과 전문적인 관계이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기부금을 요청하는 자가 그 단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 권리가 있고, 기부자는 자기 이름이 도 다른 단체가 활용하지 않기를 바랄 권리가 있으며, 기부할 대 단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들로부터 진실한 답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다음은 기부자의 책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 1999년도 모든 기부금액(약 2000억 달러)의 약 1% 정도가 사기성 조직에 기부되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앞에서 기부자의 권리를 살펴보았듯이 기부자는 확신이 설 때 기부할 단체를 결정할 책임이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를 잘 알 책임이 있고, 지원하고 있는 조직의 명예를 걸 책임이 있고, 기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할 책임이 있고, 기부를 하기 전에 그 조직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책임이 있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 여부와 영수증을 받을 책임이 있으며, 강압에 의하여 기부할 책임은 없다고 하겠다. 이처럼 기부자의 권리만큼이나 기부자가 가져야할 책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모금의 원천이 기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와 책임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즉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대와 보다 지지적인 제도적 환경으로의 변환이라고 본다.
조직의 투명성 확보는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 등에서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의 등록제도, 신고제도, 공개제도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모금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모금활동을 등록하고, 신고하고, 보고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되면 비영리조직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원을 개발 할 수 있게 도고, 동시에 보다 투명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조직운영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모금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의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금경비의 상향조정 및 세제상의 공제범위의 확대 등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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