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회복지사업업법 시시행규칙 가정

양곡(陽谷) 2019. 1. 23. 04:3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조항’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입니다...그런데, 한 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은 “위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법령은 “5년 이내로 한다”지만, 현 법령은 “5년으로 한다”이기에...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5년 이내”로 할 수는 없겠지요??--- 현장의 사례는 어떤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6.,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1. 5., 2010. 9. 1., 2015. 6. 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  <2006. 7. 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200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11. 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8. 3.]
[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 8. 3.>]

 제22조의2
[제22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