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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양곡(陽谷) 2007. 4. 12. 18:18
JASW COde of Ethics 일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ソ―シャルワ―カ―倫理綱領 (日本ソ―シャルワ―カ―協會)
1986年4月26日宣言
일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986/04/26 선언

前文 전문

われわれ ソ―シャルワ―カ―は, 平和擁護, 個人の尊嚴, 民主主義という 人類普通の 原理にのっとり, 福祉專門職の知識, 技術と價値觀により, 社會福祉の 向上と クライエントの 自己實現を 目ざす 專門職である ことを 言明する.
우리들 사회복지사는, 평화옹호, 개인의 존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류 보통의 원리에 따라, 복지전문직의 지식, 기술과 가치관에 의해, 사회복지의 향상과 클라이언트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문직임을 언명한다.

われわれは, 社會の 進步發展による 社會變動が, ともすれば 人閒の 疎外(反福祉)を もたらす ことに 着目する 時, この 專門職が 福祉社會の 維持, 推進に 不可欠の 制度である ことを 自覺すると ともに, 專門職の 職責に ついて 一般社會の 理解を 深め, その 啓發に つとめる.
우리들은, 사회의 진보발전에 따르는 사회변동이 자칫하면 인간의 소외(반복지)를 초래하는 것에 주목하는 때, 이 전문직이 복지사회의 유지, 추진에 불가결의 제도인 것을 자각하는 동시에, 전문직의 직책에 관하여 일반 사회의 이해를 깊게 하고, 그 계발에 힘쓴다.

われわれは, ソ―シャルワ―クの 知識, 技術の 專門性と 倫理性の 維持, 向上が 專門職の 職責であるだけでなく, クライエントは 勿論, 社會全體の 利益に 密接に 關連して いる ことに 鑑み, 本綱領を 制定し, それに 贊同する 者によって 專門職團體を 組織する.
우리들은, 사회복지사의 지식, 기술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유지,향상이 전문직의 직책일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 강령을 제정하고, 그것에 찬동하는 사람들로써 전문직 단체를 조직한다.

われわれは, 福祉專門職としての 行動に ついて, クライエントは 勿論, 他の 專門職 或いは 一般社會に 對しても 本綱領を 遵守する ことを 誓約するが, もし, 職務行爲の 倫理性について判斷を 必要とする ことが ある 際には, 行動の 準則として 本綱領を 基準とする ことを 宣言する.
우리들은, 복지전문직으로서의 행동에 관하여, 클라이언트는 물론, 다른 전문직 또는 일반 사회에 대해서도 본 강령을 준수하는 것을 서약하며, 만약, 직무 행위의 윤리성에 관하여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동의 준칙으로서 본 강령을 기준으로 할 것을 선언한다.



原則 원칙

(人閒としての 平等と 尊嚴) 人は, 出自, 人權, 國籍, 性別, 年齡, 宗敎, 文化的 背景, 社會經濟的 地位, あるいは 社會に 對する 貢獻度いかんに かかわらず, すべて かけがえのない 存在として 尊重されなけれぱならない.
(인간으로서의 평등과 존엄) 사람은, 출신, 인권, 국적, 성별, 연령, 종교, 문화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관계없이, 모두 둘도 없는 존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自己實現の 權利と 社會の責務) 人は, 他の 權利を 侵害しない 限度において 自己實現の 權利を 有する. 社會は, その 形態の 如何にかかわらず, その 構成員の 最大限の 幸福と 便益を 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자기 실현의 권리와 사회의 책무)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 있어서 자기실현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는, 그 형태 여하에 관계없이, 그 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과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ワ―カ―の 職責) ソ―シャルワ―カ―は, 日本國憲法の 精神にのっとり, 個人の自己實現, 家族, 集團, 地域社會の 發展を 目ざす ものである. また, 社會福祉の 發展を 阻害する 社會的 條件や 困難を 解決する ため, その 知識や 技術を 驅使する 責務がある.
(사회복지사의 직책) 사회복지사는, 일본헌법의 정신에 따라, 개인의 자기실현,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조건이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할 책무가 있다.



クライエントとの 關係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クライエントの 利益の 優先) ソ―ンャルワ―カ―は, 職務の 遂行に 際して, クライエントに 對する サ―ビスを 最優先に 考え, 自己の 私的な 利益の ために 利用する ことが あっては ならない. また, 專門職業上の 知識や 技術が, 非人閒的な 目的に 利用されないよう 自戒する 必要が ある.
(클라이언트의 이익의 우선) 사회복지사는 직무수행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문직업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비인간적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クライエントの 個別性の 尊重) ソ―シャルワ―カ―は, 個人·家族·集團·地域·社會の 文化的 差異や 多樣性を 尊重するとともに, これら 差異ある クライエントに 對しても, 同等の 熱意を もって サ一ビスや 援助を 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의 존중) 사회복지사는 개인·가족·집단·지역· 사회의 문화적 차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동등한 열의를 갖고 서비스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クライエントの 受容) ソ―シャルワ―カ―は, クライエントを あるがままに 受容し, たとえ クライエントが 他者の利益を 侵害したり, 危害を加える 恐れのある 場合で あっても, 未然に 事故を 防止し, 決して クライエントを 拒否するようなこどが あっては ならない.
(클라이언트의 수용)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비록 클라이언트가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 결코 클라이언트를 거부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クライエントの 秘密保持) ソ―シャルワ―カ―は, クライエントや 關係者から 事情を 聽取する 場合も, 業務遂行上 必要な 範圍にとどめ, プライバシ―保護のため クライエントに 關する 情報を 第三者に 提供してはならない. もし その 情報提供が クライエントや 公共の 利益のために 必要な 場合は, 本人と 識別できる 方法を 避け, できれば 本人の 承詔を 得なければならない.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나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경우도 업무수행상 필요한 범위에만 그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 정보제공이 클라이언트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본인임이 식별될 수 있는 방법을 피하고, 가능하면 본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機關との 關係 기관과의 관계

(所屬機關との 綱領の精神) ソ―シャルワ―カ―は, 常に 本 倫理綱領の 趣旨を 尊重し その 所屬する 機關, 團體が 常に その 基本精神を 遵守するよう 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소속 기관과의 강령의 정신) 사회복지사는, 언제나 본 윤리 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소속기관, 단체가 언제나 그 기본 정신을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業務改革の 責務) ソ―シャルワ―カ―は, 所屬機關, 團體の 業務や 手續きの 改善, 向上を 常に 心がけ 機關, 團體の 責任者に 提言するようにし, 假に 通常の 方法で 改善できない 場合は 責任ある 方法によって, その 趣旨を 公表する ことが できる.
(업무개혁의 책무) 사회복지사는, 소속 기관, 단체의 업무나 절차의 개선, 향상을 늘 염두에 두고 기관, 단체의 책임자에 제언하도록 하며, 만약 통상의 방법으로 개선될 수 없는 경우는 책임있는 방법에 의해,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專門職業の 聲價の 保持) ソ―シャルワ―カ―は, もし 同僚が クライエントの 利益を 侵害したり, 專門職業の 聲價を 損なうような ことが ある 場合は, その 事實を 本人に 指摘したり, 本協會に 對し 規約第7條に 規定する 措置をとる ことを 要求する ことができる.
(전문직업의 명성의 보지) 사회복지사는, 만약 동료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문직업의 명성을 해치는 등의 일이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지적하거나, 본 협회에 대해 규약 제7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行政·社會との 關係 행정 및 사회와의 관계

(專門的 知識·技術の 向上) ソ―シャルワ―カ―は, 常に クライエントと 社會の 新しい 二一ズを 敏感に 察知し, クライエントによる サ―ビス 選擇の 範圍を 廣げるため 自己の 提供する サ―ビスの 限界を 克服するようにし, クライエントと 社會に 對して 貢獻しなければ ならない.
(전문적 지식·기술의 향상) 사회복지사는, 언제나 클라이언트와 사회의 새로운 뉴스를 민감히 찰지하고, 클라이언트에 의한 서비스 선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여,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대해 공헌하여야 한다.

(專門的知識·技術の應用) ソ―シャルワ―カ―は, その 業務遂行によって 得た 專門職業上の 知識を, クライエントのみならず, 一般市民の 社會生活の 向上に 役立てるため, 行政や政策, 計劃などに 積極的に 反映させるように 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전문적 지식·기술의 응용) 사회복지사는, 그 업무수행에 의해 얻은 전문 직업상의 지식을,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사회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이나 정책,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



專門職としての 責務 전문직으로서의 책무

(專門性の 維持向上) ソ―シャルワ―カ―は, 同僚や 他の 專門職業家との 知識經驗の 交流を通して, 常に 自己の 專門的知識や 技能の 水準の 維持向上に つとめる ことに よって, 所屬機關, 團體 サ―ビスの 質を 向上させ, この 專門職業の 社會的 聲價を 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전문성의 유지 향상)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다른 전문직업가와의 지식경험의 교류를 통하여, 늘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 수준의 유지 향상에 힘씀으로서 소속 기관, 단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 전문직업의 사회적 명성을 높여야 한다.

(職務內容の 周知 徹底) ソ―シャルワ―カ―は, 社會福祉の 向上を 目ざす 專門職の 業務や 內容を 一般社會に 周知させるよう 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 場合, 公的な 場での 發言が 個人としての ものか, 專門職としての 立場による ものかを 明確に する 必要が ある.
(직무 내용의 주지 철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직의 업무나 내용을 일반 사회에 주지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이 개인자격으로서인지 전문직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專門職の 擁護) ソ―シャルワ―カ―は, 實踐を 通して 常に この 專門職業の 知識, 技術, 價値觀の 明確化に 努める. 假にも この 專門職が 不當な 批判を 受ける ことが あれば, 專門職の 立場を 擁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전문직의 옹호) 사회복지사는, 실천을 통하여 언제나 이 전문직업의 지식, 기술, 가치관의 명확화에 힘쓴다. 만약 이 전문직이 부당한 비판을 받는 일이 있으면, 전문직의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

(援助方法の 改善向上) ソ―シャルワ―カ―は, 同僚や 他の 專門職業家の 貢獻や 業績を 尊重し, 自己や 同僚の 業績や サ―ビスの 效果, 效率について 檢討し, 援助方法の 改善, 向上に 心がけなければならない.
(원조 방법의 개선 향상)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다른 전문직업가의 공헌이나 업적을 존중하고, 자기나 동료의 업적이나 서비스의 효과, 효율에 관하여 검토하고, 원조방법의 개선, 향상에 유의해야 한다.

(同僚との 相互批判) ソ―シャルワ―カ―は, 同僚や 他の 專門職業家との 閒に 職務遂行の 方法に 差異が あることを 容認するとともに, もし 相互批判の 必要が ある 場合は, 適切, 妥當な 方法, 手段に 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동료와의 상호 비판)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다른 전문직업가와의 사이에 직무수행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용인하는 동시에, 만약 상호 비판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절, 타당한 방법, 수단에 따라야 한다
출처 : 일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윤리강령
글쓴이 : 한국복지교육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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