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바우처제도

양곡(陽谷) 2016. 7. 11. 12:14

바우처란?| ┃...사회복지...┃

장은숙/스콜피오 | 조회 29 |추천 0 | 2009.02.26. 23:07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입니다.
신용카드형식의 금융관리(부정사용 방지)가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상자 : 시ㆍ구ㆍ군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보건복지부 : 서비스 평가 기분/방법/절차에 대한 기반 마련
시ㆍ구ㆍ군 :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선정/통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바우처카드의 유통/관리/지불/결제 등이 사업을 관리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 보건복지부, 시ㆍ구ㆍ군 지자체, 제공기관, 센터와 연계하여 바우처카드의 발급/운영/지불/
 금융기관 : 정산업무를 수행함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ㆍ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 ㆍ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ㆍ※ 휴일에는 입금불가
 - ㆍ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납부금액
 - 노인돌보미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예천지역자활센터 미실시 사업입니다.)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노인돌보미사업,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
 -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자격 상실 처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가능(서비스 개시일 기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 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 이내까지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예천지역자활센터 미실시 사업입니다.)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원칙
 -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2개월 이내 결제는 가능
 - (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음에 유의)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
 
노인돌보미사업,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익월에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2일후(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 종료일(종료시점)에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카드로 결제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18일,24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예천지역자활센터 미실시 사업입니다.)
 -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 바우처 카드로 결제
 - * 월1회 결제원칙
 - * 서비스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추가구매 방법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 구매 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 기능 부가
 - ※ 현금결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