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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 |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합니다. | |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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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입니다. | | 신용카드형식의 금융관리(부정사용 방지)가 이루어집니다. | |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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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시ㆍ구ㆍ군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 | 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 | 보건복지부 : 서비스 평가 기분/방법/절차에 대한 기반 마련 | | 시ㆍ구ㆍ군 :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선정/통지 | |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바우처카드의 유통/관리/지불/결제 등이 사업을 관리 | |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 금융기관 : 보건복지부, 시ㆍ구ㆍ군 지자체, 제공기관, 센터와 연계하여 바우처카드의 발급/운영/지불/ | | 금융기관 : 정산업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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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 바우처제도와 연결 | | -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입니다. | |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 ※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 납부시기 | |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 - ㆍ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 | - ㆍ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 - ㆍ※ 휴일에는 입금불가 | | - ㆍ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 | 납부금액 | | - 노인돌보미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 - (예천지역자활센터 미실시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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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생성’이란 | |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바우처 카드의 |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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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보미사업,장애인활동보조사업 | |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 | | -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 | -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자격 상실 처리 |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가능(서비스 개시일 기준) |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 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 | - 이내까지 서비스제공 |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예천지역자활센터 미실시 사업입니다.) | |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원칙 | | -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2개월 이내 결제는 가능 | | - (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음에 유의) | |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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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보미사업,장애인활동보조사업 | |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익월에 서비스 이용가능 | | -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2일후(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가능 | | - 서비스 종료일(종료시점)에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카드로 결제 | |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18일,24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예천지역자활센터 미실시 사업입니다.) | | -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 | - 바우처 카드로 결제 | | - * 월1회 결제원칙 | | - * 서비스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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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 | 추가구매 방법 | |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 구매 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 | - 기능 부가 | | - ※ 현금결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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