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ノ장애인 정보

양곡(陽谷) 2016. 4. 7. 06:4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장애인 정보

2016.01.07. 14:5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소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법 제2)

"수급자" : 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신청자격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15.6월부터 3급 장애인까지 확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작성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임.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선정방법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470

1,040,000

2등급

320379

834,000

3등급

260319

628,000

4등급

220259

422,000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411,000

학교생활

89,000

인정점수
380~399

705,000

직장생활

352,000

인정점수
380점 미만

176,000

보호자 일시 부재

176,000

출산가구

705,000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643,000

자립준비

176,000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추가급여기본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