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시각
시각 장애인 등급 기준
제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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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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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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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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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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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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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기관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자료관리담당
- 사회복지과 김하나 / 02-3423-5874
- 최종수정일
- 2015년05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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