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시각 장애인 판정기준 등 모든 장애인 판정 등급 기준 ( 2015. 5 월 18일 강남구청)

양곡(陽谷) 2015. 7. 23. 06:42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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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시각 장애인 등급 기준
시각 장애인 등급 기준
제1급
  •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屈折異常)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 좋은 눈의 시력의 0.04 이하의 사람
제3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의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5도 이하로 남는 사람
제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는 사람
제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에 의한 시야를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제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재판정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기관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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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김하나 / 전화번호 02-3423-5874
최종수정일
2015년05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