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저작권 시행령 4월16일 부터)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허용된 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세요.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이든, 개인 홈피이든, 플래닛이든,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모든 회원님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은 이쁘고 멋있고를 떠나서 퍼다 올려놓지 마시기를 ! 지금..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신종 직업으로, 카파라치 아시죠..? 쓰파라치.. 등등..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밀리에 각 카페나, 혹은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벌금이 나온 답니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고,작가와 합의가 잘 되어도 사진 한장에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 걸려서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작가가 한둘이 아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운영자님들께서도 각별히 점검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작가의 허락 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그말 믿고 올렸다가 벌금낸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작가 허락이 없는 것은 퍼나르기를 자제해 주시기를 김봉선 포토겔러 http://www.sun1947.com 야사모 홈 http://www.wildplant.org 송면호 홈 http://www.photobank.pe.kr 이용화 홈 http://www.leeyw.com
★ 위작품인지 확인 방법 오른쪽을 클릭 네모 창이뜨면 맨아래 (속성)을 클릭해보면 (소스주소)를 보시구 위 주소와 일치된 사진은 올리지 마십시요.
★ 4월16일 00:00 부터 대대적 으로 적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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