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동모금운동의 배경과 의의
1. 미국의 공동모금
1) 발전과정
공동모금운동이 제일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이 운동의 기원은 영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837년 영국의 리버풀 시에서 이곳의 유력자들이 협의하여 기부금 모집의 중복과 강제적인 권유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부금을 적립하여 자선단체를 원조하게 되었다. 이 사상이 미국에 도입되어 오늘날 공동모금회로 발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동모금은 1887년 덴버시에서 15~16개의 구제기관이 기부금 모집을 공동으로 행하였는데 최초의 근대적 공동모금운동은 1913년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 시에서 조직된 클리블랜드자선박애연맹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클리블랜드 상공회의소는 1900년 자선단체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1907년 61개 사회사업단체의 재정상황을 조사, 연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사업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부자 수효가 비교적 적었고 또한 제한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적은 기부자들에게 각 단체가 각기 모금을 할 때 제각기 원조를 청하게 되어 기부자도 곤란하게 되고 수혜기관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을 발견하게 되어 이들을 조직화 하여야 하고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야함을 알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모금회가 전국적으로 조직 되었고 그 뒤 2차 대전 중에는 대통령전쟁구호통제위원회가 설립되고 자금의 청원, 수령, 분배 등을 관장하게 되었다. 1918년 각종 전쟁모금단체들을 평화적으로 조직화 한 것이 미국지역사회조직연합회이며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미국공동모금회의 전신이다. 1935년 미국경제공황기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 때 적십자사와 공동모금회가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제 2차 대전이후 공동모금의 아이디어가 다시 살아나서 노동조합과 공동모금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이 때에 심장병, 소아마비, 불구아, 암 등 단일 병에 대한 모금협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기업가와 근로자가 공동모금에 공동참여 하게 되었다. 1930년대부터 이들은 근로자 집단으로 기부하고 회사는 회사기부금을 각각 내게 되었다. 1935년 세법도 수정되어 기부금액은 소득의 50%까지 면세되도록 하였다. 공동모금회에 적십자는 초창기는 참여하였다가 탈퇴하고 또다시 참여하는 과정을 밟았고 YMCA는 반대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1940~50년대에는 심장, 암 협회 등이 공동모금회에 합류하였고(현재는 분리 모금을 하고 있음) 1960~70년대에는 공동모금회에 지역사회 각종단체와 기관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에 경제공황기에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국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몰두할 때 공동모금회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른 복지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와 공동모금회는 복지문제해결의 협력자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1960~70년대에는 공동모금회의 예산으로 정부의 복지예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내게 하였다. 1969년 세제개혁법에 의해 면세단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게 됨으로 보다 기부금액을 증대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권오득, 1992)
공동모금의 명칭변화는 1950년 연합기금 United Fund로 사용되다가 1970년에는 미국공동모금회(United Way of America)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 공동모금의 발전과정은 지역별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회복지기관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실시한 것으로, 1887년 덴버시 자선조직협회에서 23개 회원기관 중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1895년까지 약 100개시로 파급되었다. 둘째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해 조직된 경우로, 1915년 신시내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공동모금을 시작하여 1927년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등 5개 도시에서 채택하였다. 셋째는 기부자들의 주도로 지역 공동모금제를 실시한 경우로, 처음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자선보증기구를 만들어 기부금 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다가 1913년 클리블랜드 상공회의소에서 기부자, 모금활동자, 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원봉사자의 세 종류 회원으로 구성된 자선연합회를 만들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공동모금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김범수, 2000)
United Way는 미국 전역에 걸쳐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900여 멤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조직화된 상호부조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United Way는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약 45,000개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 현재 United Way의 각 지회가 모금한 금액은 총 37억 7천만 불 (한화 약 4조 3천억 원)이며, 이는 1998~1999 사업 연도에 비해 5.4%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모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인과 소기업(employees of corporations and small business)으로부터의 모금이며, 이는 2000년도 전체 모금액의 49.4%를 차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업모금(Corporate Giving)으로 전체 모금액의 22.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United Way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민간의 비영리조직으로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비차별적인 서비스(nondiscriminatory services)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United Way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매년 자체적으로 독집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United Way는 중앙조직(United Way of America)과 지역조직(Local United Way)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공동모금조직은 역사적으로 지역중심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후 조직 상호간의 연락과 업무조정, 그리고 전국적 차원의 모금활동실시 등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나중에 중앙조직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지역에 존재하는 모금조직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강하며 지역단위의 조직이 행정구역단위와 일치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조직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모금환경을 분석하고 모금전략을 연구하며, 이를 지역조직으로 전파하여 효과적인 모금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금배분에 관한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배분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지역조직의 실무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수행한다.
중앙조직의 중요한 또 다른 기능은 사회문제에 대한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지역조직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지역조직들은 중앙조직에 대해 모금액의 일정비율(5% 내외)을 납부하여 중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조직은 별도의 모금캠페인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지정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조직의 회비와 지정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
United Way의 지역조직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미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모금조직이다. (한동우, 2001)
2) 모금방법과 실제
(1) 주요 모금방법
미국에서의 공동모금은 이미 19세기말부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들을 중심으로 United Way의 모금활동은 일반적으로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모금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금회는 연중 모금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모금을 위한 홍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을 통한 방법이다.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라디오나 TV등과 같은 공중파 매체를 이용하거나 인쇄물, 옥외광고 등이 있다. 직장을 통한 방법은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이용하는 방식과 기업주와의 연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United Way의 로고-Hand and Rainbow-를 나누어 주거나 판매함으로써 기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미국의 공동모금회는 집중적인 모금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 보다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영역들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치밀한 계획과 마케팅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기부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기업과 근로자들 중심의 모금활동 (직장모금)
United Way의 모금은 주로 직장인들과 소규모 사업장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모금이 전체 모금액의 약 50%에 달한다. 또한 기업을 단위로 하는 모금방법은, 기업체의 규모, 사업지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모금은 전체 모금액의 2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50여개의 주요 기업과 지역 모금회와의 관계에서 NCL(National Corporate Leadership)을 통하여 기업의 지역사회참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소비자들에게 기업차원의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NCL 기업이라 함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000명을 넘고 매년 기업과 근로자의 기부금액이 총 1백만 불 이상이 되며 모금회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 25개 이상의 사업영역을 갖고 있고 기업차원에서의 모금결과가 공개되는 기업을 말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잡지 Fortune에서 선정하는 500대 기업의 30%정도가 이 NCL 기업에 해당된다. 중앙모금회는 지역모금회에 대해 NCL 기업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ited Way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역시 모금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1946년 이후 미국 공동모금회와 AFL-CIO (미국노동조합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the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는 일종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즉, United Way는 노동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동조합원들은 United Way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직장모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ited Way는 “일터와 함께 하는 공동모금회 (United Way at Wor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의 모금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직장별 노동조합은 AFL-CIO가 United Way와 약정한 방식의 기부각서(Letter of Endorsement)에 의해 기부를 한다. 이들이 기부하는 금액은 United Way가 1년에 조성하는 모금총액의 2/3에 해당한다.
② 파트너십 모금
○ 미국풋볼리그(America Football League)와의 파트너십
United Way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모금의 대표격은 미국풋볼리그(NFL, National Football League)와의 계약에 의한 모금활동이다. NFL과의 파트너십은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NFL과의 파트너십은 1973년에 시작되었으며, 풋볼경기당 60초 동안의 무료홍보방송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풋볼시청자수의 수는 연간 1억 1천 3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한 모금효과는 연간 6천 5백만 불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NFL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한 이후 이 방법을 통해 모금된 총액이 총 10억불이 넘는 것으로 United Way는 추산하고 있다.
○ 미국집배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etter Carriers)와의 파트너십
United Way와 집배원협회(NALC)와의 파트너십은 1991년 미국체신부와 AFL-CIO의 협조를 얻어 시작된 실험적인 음식물 나누기(Food Drive)캠페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에는 NALC의 전국 1,500개의 지회가 참가하고 있으며 매년 5월 둘째 토요일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배원들이 상하지 않는(non-perishable)음식물을 기부 받아 푸드 뱅크나 쉼터 등에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시작 초기인 1993년에는 220개 지회가 약 6,000톤의 음식물을 전달하였으며, 1999년에는 약 30,000톤의 음식물을 전달하였다. United Way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NACL로 하여금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항공사(Delta Air)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의 연계 - Sky Wish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기금 마련을 위해 United Way와 Delta 항공사가 함께 실시하는 모금활동이다. Delta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적립하고 있는 마일리지점수를 기부함으로써 이들이 치료를 위해 미국 내의 다른 도시를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환자 1인당 25,000마일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50,000마일의 기부를 필요로 한다. 항공기 이용 승객은 5,000마일 이상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마일리지 점수 5마일 당 1마일을 다시 점수로 환원해 주고 있다.
③ 특정집단 모금 - 토크빌협회 (Alexis de Tocqueville Society)
토크빌협회는 미국 내에서 성공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기부집단으로 United Way의 주선에 의해 1986년 20명의 회원을 시작으로 설립된 기부단체이다. 1831년 프랑스의 귀족 알렉시스 토크빌이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미국의 자원봉사정신을 칭송한 것을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단체의 명칭으로 정하였다. 이 단체의 회원은 매년 10,000불 이상을 United Way에 기부한다. 설립당시 회원수는 20명으로, 기부금 총액이 약 2,000만 불이었는데 1998년 현재 이 단체의 회원은 전국에 13,500명이며, 기부금 총액은 3억 2천만 불을 넘어섰다. 단체의 회원은 기부금액의 규모에 따라 10,000불부터 1,000,000불 이상에 이르기까지 9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한동우, 2001)
(2) 모금의 실제
미국의 모금방법은 크게 개인, 기업,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특별한 사업내지 프로그램(Special Program)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처럼 모금원에 따라 개별형, 기업중심형, 단체형, 특별사업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직장모금을 중심으로 한 모금캠페인을 전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획과 준비를 개관해 보고 직장모금 캠페인 모델 11단계를 제시해보기로 한다.
가. 개관
① 공동모금회의 조직 및 운영
공동모금회의 조직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 되고 있다. 전형적인 공동모금회의 조직을 보면 우선 총회구성은 가입된 사회복지단체 대표와 동일숫자의 지역유지로 구성한다. 지역유지 중에는 사회단체 대표, 영향력 있는 시민, 지도자, 영향력 있는 기부자, 수혜자, 노동조합 지도자, 소수민족 대표 등이 포함된다.
필자가 연수한 클리블랜드공동모금회는 가입된 사회복지단체대표 160명과 지역유지 161명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단체대표보다 1명이 더 많게 함으로써 시민대표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더 반영한다고 한다. 이 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출한다. 이사들도 총회구성 정신에 따라서 선임된다. 이사회는 모금분과위원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예산분과위원회를 둔다. 모금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 각층의 모금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모금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행위원회는 선임된 공동모금운동을 임원, 관련공무원 기타 이사회에서 선임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휘하에 사무총장-직원 등을 둔다. 그리고 예산분과위원회는 몇 명의 집행위원, 일반시민대표,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② 모금 캠페인
모금캠페인의 주요 요소는 모금관련 자료개발, 모금에 참여할 인력개발, 구체적인 모금대상 케이스, 모금권유관리 등이 되겠다.
공동모금 캠페인은 1년에 걸쳐 계속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캠페인 기간의 80%는 준비와 개발에 소비하고 15%는 모금 실시 그리고 나머지 5%는 사후정리를 하게 된다. 또다시 분석, 평가를 거쳐 12월 중순부터 그 다음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며 공동모금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전문가 직원은 이들이 활동 하도록 도와준다.
공동모금캠페인은 지역사회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기부능력을 파악하며 또한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지역사회의 복지요구를 파악하여 계획하고 시민적인 분배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직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항상 뒤편에서 그들이 활동하도록 이끌어 간다. 공동모금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조직이며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캠페인의 전면에서 활동하고 전문가 직원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촉매작용을 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며 전문가 직원은 자원봉사지도력을 조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인정해 줌을 통해서 만족을 찾는다.
○ 모금 관련 자료개발
우선 회사구좌, 근로자구좌, 개인구좌 등 세 가지로 예상모금목록을 작성하여 회사구좌는 법인기부, 임원기부, 간부기부 등으로 분류하고 근로자구좌는 노조간부와 일반근로자로 분류하고 개인구좌는 퇴직자, 부유층 개인,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지종, 소규모 제조업자 등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대분류를 한 구좌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해 둔다. 즉 회사(단체)명,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대표자명과 직위, 표준산업분류 약호, 피고용자 수, 임원 및 간부 수, 지난 3년간 회사임원 및 근로자 기부액, 임원 및 근로자별 기부자수, 임원 및 근로자별 임금별 표준기부액을 기부한 수,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는 임원 및 근로자 수, 근로자캠페인을 주도하는 핵심인물의 성명, 노동조합의 참여여부, 임원구좌 관리자명, 회사본부 소재지(지방 사무소 포함) 끝으로 과거 접촉에 관한 서술식 보고 등이 되겠다. 모금예상 구좌는 작은 액수의 구좌에서 큰 기부자 구좌 순으로 정리하여 둔다. 대체로 10%의 큰 기부자들로부터 전체 예상기부액의 70%정도가 기부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큰 기부를 한 회사나 근로자 집단의 20%에서 전체 지역사회의 비농업종사자 고용의 8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10%가 그 조직의 일과 노력의 90%를 해내고 있다는 것을 가끔 듣게 된다. 이런 원리가 공동모금회에서 자기가 관리할 구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캠페인 조직은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직원의 공동책임으로 조직되고 기존업계를 중심으로 상공인, 전문직종, 정부조직 등으로 조직하고 조직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1명의 모금원이 5개 모금처(구좌)를 관리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1명의 자원봉사자가 5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도록 하며 주요 모금처는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맡도록 한다. 조직은 융통성이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자에게만 맡겨서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지원하는 특별계획도 조직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직을 실 예로 들어보면 이사회에서 1년간 수고할 모금캠페인 대회장을 선출하고 그 대회장이 부회장 2명을 위촉하고 그 부회장 밑에 주요 대기업 구좌를 몇 개 단위로 분류하고 제조업계, 도․소매업, 상인업계, 보험금융부동산업계까지 1명의 부대회장이 맡고 정부공공기관 집단,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집단 백만장자 등 미리 많은 돈을 낸 집단, 소기업인 집단 등을 담당하는 부대회장을 둔다. 이들 단위 위원장은 부대회장이 각각 자기가 가장 가까운 분을 그 업계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그 위촉된 위원장은 그 휘하 단위조직 책임자를 또 자기가 언제나 소집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또는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도 있고 협조도 잘 된다고 한다. 아무리 자기 일이 바쁘더라도 친구들은 조찬모임을 개최해서라도 회의를 할 수도 있다. 필자도 이들 조찬모임에 자주 참여하여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를 보면 집행부에서 위원장이나 부대회장 또는 대회장을 각기 위촉하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거나 능률이 없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리고 모금조직에서는 모금 대회장이 직접 관장하는 것을 보면 노동조합참여 위원회, 모금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기부자(회사 또는 개인)를 조직한 시범모금캠페인위원회, 회사, 단체 등에서 실제모금캠페인 기간동안 8주에서 3개월까지 공동모금회로 파견 받은 간부직원위원회, 각종특별행사, 격려모임행사 등을 대회장이 직접 관리, 지휘하고 있다. 파견된 직원들은 타이피스트에서 회사의 부사장까지 각계각층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자기 회사에서 파견된 동안 월급을 받고 1일 교통비, 잡비 등을 지원받고 근로자모금 권유 시 활동하는 임시공동모금회 직원이다. 클리블랜드의 경우 1977년도에 3개월간 77명의 파견 받은 공동모금회 직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 모금에 참여할 인력개발
자원봉사자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유지, 각종봉사단체 이사, 위원회 회원, 회사이사 등을 뽑는 이들은 우선 자료수집단계에서 예상구좌와 관련되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이미지가 좋으며, 지위와 권위가 있어야 하며 직원이나 다른 휘하 추종자들을 개발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기부를 잘하고 있는 후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증된 능력자를 선발해야 한다. 자원봉사자개발은 시기적으로 보면 1~2월은 모금대회장과 주요지도자(부대회장, 업계)를 담당할 위원장급 등을 선임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3~4월에는 업계위원장 밑에서 세부적인 분야지도자, 예를 들면 전문직담당위원장 밑에는 의사, 변호사 등 분야위원장을 선임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5~7월은 구좌단위별 5개 구좌를 담당할 지도자를 개발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8~9월에는 모든 지도자를 훈련하고 캠페인에 돌입하게 된다.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자원봉사자 개발, 훈련, 교육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은 생략한다.
○ 구체적인 모금대상케이스 개발
* 표준기부액 작성
어느 회사가 얼마를 내도록 하느냐에 따른 표준기부액을 지난 몇 년간 기준ㄴ을 통해서 개발한다. 회사표준기부액은 세금 전 순이익에 몇 퍼센트,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사전모금에서 기부한 사람들의 회사 규모에 따른 기부액 평균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공동모금회에 당해연도 목표액 증액률 등에 따라서 규모별로 정리하고, 회사임원 및 간부표준기부액은 연간 수익금(연봉) 해당범위에 따른 1977년도 기부금율 예를 들면 10,000불~12,000불 사이는 1%의 기부액, 15,000불~18,000불은 1.5%, 21,000불~25,000불 2.2%, 25,000불 이상은 2.5% 등으로 표준기부액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 표준기부액은 10,000불 이내까지는 0.6% 또는 월 단위 시간계산금의 한 시간의 임금액(0.6%정도와 동일)을 표준기부액으로 제시한다.
* 모금목표액 결정
모금케이스 개발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모금목표액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경제사정,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요구참작, 모금캠페인에 참가하는 지도자의 능력, 지역사회의 태도, 과거성과, 그 지역사회에 실시되고 있는 주요 모금캠페인 성과, 사전 시범 모금캠페인 결과 등을 고려하고, 이에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액을 전문가의 분석과 캠페인 지도자들이 결정한다.
* 회사임원에 대한 모금권유
회사사장이 먼저 자기가 얼마를 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 직원에게 내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간부회의에서 공동모금회의 표준기부액과 약속카드를 돌리면 그 자리에서 자기 기부액을 적고 나면 공동모금회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가 받아가게 되고, 또한 그 간부는 자기 부서에 가서 동일한 얘기를 해서 약속카드를 받아내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 회사근로자들에 대한 모금권유
근로자들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먼저 담당부서장과 노조의 사전 양해를 받고 난 뒤, 일정한 장소에 15명~25명 단위로 직원들을 집결시키고 다른 회사에서 파견 온 모금회 임시직원이 자기는 어느 회사 부사장인데 공동모금회에서 임시직원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간단한 취지에 대한 연설을 하고 공동모금회에서 마련한 캠페인 영화를 약 15분 정도 관람시키고 질문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기부금액 약속카드와 표준기부금표를 동시에 돌려주고 약속하도록 한다. 월급에서 매월 공제할 수도 있고 연간 분할 공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 현장에는 회사 경리과 기원의 입회하에 카드를 회수한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이나 집단별로 이런 권유모임을 갖기 전에 사회복지기관 방문의 기회를 줌으로써 기부할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기부카드를 기록할 때 개별질문에 대해 밖에서 답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기부액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칠 내용을 얘기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라고 한다.
* 파견 받은 모금회 임시직원 프로그램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모금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모금대회장이 자기 회사직원을 파견하고 주위에서 여러 계층의 직원을 파견 받는다. 사회복지기관, 예를 들면 적십자에서도 몇 명받는 등 다양한 계층의 직원을 파견 받아 주로 회사나 단체의 근로자 모금권유 캠페인 시 활용되어 자원봉사자와는 다르며 자기 회사의 명령을 받고 일종의 지역사회를 알도록 하며 나중에 본 업무 수행 시 판매에 필요한 지도력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큰 도움이 되는 직원훈련의 일종이며 공동모금회로서는 모자라는 직원을 보충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지역사회로서는 시민지도력 육성으로 자조적인 시민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시민 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 시범캠페인
이 캠페인은 9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본 모금캠페인 이전에 크고 작은 몇 개 회사를 각 분야별로 선택해서 사전모금을 하는 캠페인을 말한다. 공동모금회로서는 선택한 회사의 모금이 보다 효과적이 되고, 장차 본 모금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고, 모금 기술, 자료, 절차 등을 시험해 볼 수 있고, 모금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참여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기업 이미지가 좋게 되고 회사를 지역사회에 홍보할 수 있고, 공동모금회의 전문직원 또는 파견 받은 임시직원의 지원을 캠페인 처음부터 끝까지 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좋은 명분으로 함께 일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 본 모금행사시 성공적인 시범 캠페인의 회사와 노조를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며 감사편지 등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
○ 모금권유과정의 관리
먼저 모금을 예측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모금권유 과정의 어떤 간격 또는 일자에 몇 번의 약속을 했으며 몇 번의 접촉을 했으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그 성과를 비교해봐야 한다. 다른 또 하나의 기준은 소비한 구좌카드의 가치가 몇 퍼센트 소비되었으며, 그 소모된 카드로 달성한 증가분이나 감소분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자료가 과거와 비교과 되는가 등을 관리한다.
두 번째, 모금권유과정에서는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 모금권유과정에서 소모된 구좌카드와 남아 있는 구좌카드의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네 번째, 모금권유 공․사보고 회의 때 회의의 내용과 시기가 직접적으로 캠페인의 여세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 번째, 모금권유과정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캠페인 이후의 평가가 중요하며 대체로 평가는 다음 캠페인의 시작이 된다.
마지막으로 모금결과보고대회와 자원지도자들과 성과를 많이 낸 회사와 단체, 개인에게 표창을 하고 격려한다.
③ 모금액의 배분과 복지예산계획
통상 9월부터 시작되는 공동모금에 앞서 모든 참가 사회복지기관들은 상세한 다음해 예산안을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며 예산위원회는 이 안들을 전년도 예산, 집행상황들과 비교분석하여 협의 조정한다.
자원봉사자대표, 기부자대표 그리고 직접서비스기관대표들이 참여하여 공동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전문가와의 사회복지 교수들 그리고 복지 행정가의 조언을 듣기도 하며 그리고 확정되면 공동모금회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비밀로 보관했다가 모금이 끝나면 적정 배분한다. 현재 대체로 배분되는 것을 보면 가족복지서비스 20.8%, 보건서비스 20.5%, 청소년과 사회개발 16.6%, 구호사업(식품, 의료, 주택 등) 8.5%, 사회보호와 치안 7.7%, 탁아사업 6.7%, 지역사회개발 6.6%, 직업훈련 및 보도 4.9%, 교육 2.7%, 기타 5.1%를 배정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계획 기능을 보면 연방정부, 주 지방 단위로 정부예산을 받는 프로그램은 공동모금 배분액과 그 밖의 정부예산 및 수익사업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이때 정부예산 당국과 공동모금회 예산분과위원회와 자세한 정보교환을 해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계획에 따른 모금액 배분도 할당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기관이나 단체가 탄생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④ 홍보
모금캠페인, 모금액배분과 복지기관예산 계획, 모금기관조직과 운영 등과 같이 공동모금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이 홍보는 모든 관련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중 활동하게 된다. 자체 홍보부서가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모금캠페인 시 홍보담당 부대회장을 두거나 위원장을 두어서 자발적인 각종 홍보물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언론 및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화, 옥외광고, 창문광고, 전시회, 사보, 각종 시청각재료를 활용한다. 클리블랜드 공동모금회의 경우 캠페인 시 광고회사 사장을 홍보위원장으로 추대하여 광고회사에서 무료로 개발 또는 자문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었다. (권오득, 1992)
나. 직장모금 캠페인 모델 (11단계)
1단계 : 직장대표(C. E. O.)를 만난다.
어떤 모금형태를 선택하든지 간에 직장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5가지 지원을 약속받는다.
○ 직원(근로자)들에게 집단권유(Group Solicitation)를 할 수 있도록 허가
한다. 근무시간에 공동모금에 대한 설명과 질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
다. 필요한 유인물 등을 나누어 주는 등 필요한 모금캠페인 활동을 보
장한다.
○ 월급공제방식을 인정한다. 근로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매월, 분기 또는
연 1회 기부 확약금을 공제 한다.
○ 최고 책임자는 가능한 한 집단권유 모임 시 자기 스스로 먼저 기부하
고 직원들에게 공동모금 활동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개인적
으로 이 운동을 지지한다.
○ 자기회사의 모금 목표액을 공동모금회와 함께 결정하여 수용․지원한
다.
○ 공동모금 참여 지원편지를 모든 직원들에게 보낸다. 이때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장과 공동명의로 보내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샘플
편지를 응용한다.
2단계 : 모금 캠페인팀을 구성하여 훈련한다.
○ 직장대표를 도와줄 핵심직원을 선발한다. 작은 회사인 경우는 회사대표
와 당신을 도와줄 한사람만 선발한다. 큰 회사일 경우는 모든 부서의
대표들을 팀에 참여시키고 노동조합 대표도 포함되도록 하면 더욱 효
과적일 것이다. 특히 마케팅과 홍보에 능한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과거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을 포함시키면 그들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팀(또는 위원회)은 관련활동, 계획수립 및 훈련 행사 등을 책임지게 된
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팀(또는 위원회)의 자체 교육일정은 직장 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공동모금활동과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교육받게 되
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부금을 요청할 때에 압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
고, 모금에 대하여 관심과 의문사항을 팀원들이 알게 되고 공동모금회
직원들을 훈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 자기회사의 모금캠페인을 분석한다.
과거캠페인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지난해의 직장캠페인 자원봉사자들을 만나서 회사의 이전 캠페인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 즉 부서별 기부자수, 월급공제에 참가한 직원 수, 1,000불 이상인 고액기부자, 300불에서 999불 이하 까지 낸 핵심기부자의 수를 파악한다. 또한 지난해의 캠페인 조정자를 만나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토의하고 금년도 캠페인을 어떻게 보다 성공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하게 된다.
4단계 : 자기회사 모금 목표액을 세운다.
자기 직장 잠재력을 봐서 보다 높은 목표액을 세운다. 지난해 이회사의 모금결과를 공동모금회 직원이나 이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과 같이 잠재력을 파악한다. 자기회사의 목표액을 올리는 방법은 직원기부자수를 늘리거나 기부액을 더 높게 잡는 2가지 방법뿐이다. 따라서 회사 대표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포스터, 사내신문, 회사 최고경영자의 권유편지 등을 통하여 설득․권유한다.
5단계 : 모금켐페인의 권유행사를 한다.
회사원(근로자)들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던 간에 기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된다. 주로 부서별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집결한 장소에서 권유를 받게 된다. 이런 모임은 약 20분 이내에 수행된다.
○ “집단권유” 또는 “20분간 권유행사” : 빠르고 효과적인 권유를 할 수
있다. 근로자 20~40명 정도를 집결해 놓고 공동모금회 캠페인 비디오
상영과 외부인사(공동모금회쪽 대표, 복지기관 대표 또는 공동모금회에
서 자금을 지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로부터 경과 말을 듣
는다. 이때 공동모금 자금을 받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 직원(또는 근로자)이면 그의 얘기를 듣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
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얼마를 내겠다는 기부확약카드(Pledge card)를
나누어 주고, 확약을 받는다. 이때에 회사 경리가 입구에서 그 카드를
받는다. 아래에 “20분간 집단권유 행사 일정” 견본을 참고하라.
○ 직원 한사람에게 기부권유를 할 때는 더 개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동료한 사람이나 또는 동료 그룹에서 권유해야 한다. 보고회가 끝난
뒤 권유자들이 한 사람 한사람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0분간 집단권유 행사 일정
행사일을 5일 정도 남겨 놓고 최고 경영자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노동조합장과 공동명의로 행사의 목적을 알려주는 편지를 전 직원에게 보낸다.
○ 행사장에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기부확약카드를 나누어 준다. ○ 참석자를 격려하는 적극적인 개회사를 한다. ○ 최고경영자 또는 임원이 인사하도록 요구한다. ○ 노동조합장도 인사하도록 요구한다. ○ 외부인사의 인사를 듣는다. (공동모금회 쪽, 복지기관대표, 자원봉사자, 공동모금회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 ○ 공동모금회에서 준비한 홍보용 비디오를 상영한다. ○ 월급공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준다. 이때 월급에 따른 표준기부액을 참고하도록 한다. ○ 행사가 끝날 때 쯤, 기부확약카드를 회수한다. (이때 회사 경리가 하면 더 좋다.) ○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자는 개별 권유한다. ○ 기부(후원금)금액의 결과가 나오면 공동모금회에 보고한다. |
6단계 : 캠페인에 필요한 자원을 선택한다.
캠페인 분위기를 돋우는데 필요한 직장 또는 공공모금회의 홍보물을 활용한다.
○ 공동모금회에서 제작한 캠페인 비디오는 짧은 시간 내에 공도모금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일을 잘 보여준다.
○ 공동모금회에서 파견되는 연사는 밤낮 어느 시간대에도 이용할 수 있
다. 이들 중에는 직원, 훈련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직장근
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 공동모금회 회원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에 직접 가보는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금액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는 공동모금 회원기관에서 기관 설명 유인물을 나누어 주거
나 대표자가 직접 와서 설명하여 줄 수도 있다.
○ 공동모금회에서 제작한 집중모금용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줌
으로써 공동모금회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
를 쉽게 알도록 한다.
○ 공동모금회가 제작한 포스터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장모금행사에 대한 홍보와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
게 된다.
○ 공동모금회 배지를 기부 확약한 근로자들에게 감사표시로 나누어 준다.
이들은 자기가 한 일을 점차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 공동모금에서 지원한 내용의 통계숫자는 여러 회사에서 많이 활용하게
된다. 그 회사 직원 중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시회복지단체 서비
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 회사 모금캠페
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수혜 받은 근로자 증언은 공동모금의 메시지를 그들의 가정에까지 가
까이 전달되게 된다. 직장캠페인 행사시는 물론 회사사보에도 실릴 것
이고 많은 직원들이 그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려고 할 것이다.
○ 기타 - 공동모금회 측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장모금 행사를 진흥
시키고 근로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하도록 요구하라. 공동모금회는 가격
이 저렴한 배지, 연필, 음료수 등의 선물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들이 원하면 구입하여 근로자들에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저렴한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기부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7단계 : 특별행사를 개최하여 모금분위기를 열광시킨다.
특별행사는 근로자들이 모금에 잘 참여하게 하고 마무리도 잘 되게 한다. 특히 그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살펴본다.
○ 캠페인이 시작되는 첫 주에 “개시행사(Kick-off)"를 개최한다.
○ 공동모금지원 “사회복지기관 박람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이 기부한 돈
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알게 한다.
○ 기부확약카드로 마지막 주에 제비뽑기를 해서 상을 준다. 권유행사시
기부확약카드를 받는다.
○ “순회우승트로피”를 수여한다. 연간 기부액이 가장 많은 부서에 우승트
로피를 준다. 그 다음해에 그 트로피를 다른 우승 부서에 순회시킨다.
○ 최고경영자 또는 부서장이 특별 아침식사를 만들어 모든 기부자에게
대접한다.
○ “명예의 벽”을 설치하여 몇 년간 기부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진
들을 붙여준다.
○ 기타 - 회사 사정에 맞게 모금캠페인 분위기를 열광시키는 여러 행사
를 고안한다.
8단계 : 경영최고책임자는 성공적인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실천한다.
○ 본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에 경영최고책임자는 임원과 간부들에게 모금
권유를 함으로써 근로자 캠페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1천불
이상 기부하는 Vanguard Club의 회원이 되라고 권유한다.
○ 모든 기부확약카드를 개별화 한다.
○ 월급공제방법을 장려한다. 월급의 1시간 분을 기부하도록 제안한다.
○ 근로자 모금권유 또는 집단 권유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철
저한 캠페인이 되도록 지휘한다.
○ 자원봉사자들과 기부자들에 감사한다.
9단계 : 후속권유(Follow up Solicitation)를 계속한다.
집단권유행사에 참여했지만 기부확약카드를 회수하지 못했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각 부서별로 후속권유를 계속한다.
○ 휴가, 질병 등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를 기억하라.
○ 시간제 근무자, 계약직 직원들을 잊지 말라. 그들이 최고 기부자가 될
수 도 있다.
10단계 : 캠페인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캠페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끝이 난 것으로 본다.
○ 근로자들이 특정복지기관에 지정 기탁하겠다고 지정기탁표(Designation
Form)에 보고 되거나, 기부자들 중에서 300불 이상 확약한 자들이 고
액기부서(Leadership Giving Form)에 기록되어지면 끝이 난 것으로 본
다. 고액기부자(Leadership giver)들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그들의 이
름을 공표한다.
○ 캠페인 보고서가 완성된다.
․근로자캠페인 정보
․공동모금회에 제출할 기부금확약카드 사본
․현금이나 수표
․지정기탁서와 고액기부자 보고서 사본
모든 정보는 공동모금에서 온 자원봉사자 또는 직원에게 건네준다. 또는
공동모금회로 직접 보낸다.
11단계 : 감사를 표시한다. (Say thanks!)
감사를 표시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감사표시를 함으로써 캠페인을 하는 동안 적극적인 감정을 강화한다. 경영최고책임자와 노동조합장, 캠페인 참가자, 각종 위원회 위원, 참가 권유자들에게 감사 표시할 것을 확실히 한다.
아래에 열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캠페인의 말미에 경영최고책임자는 감사표시를 한다.
○ 캠페인 결과와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회사소식지에 게재
하라. 또는 근로자들에게 E-mail 등으로 감사표시를 하라.
○ 월급봉투 또는 월급원부에 감사의 표현을 인쇄해두라.
○ 모든 캠페인 자원봉사자들과 감사의 오찬을 함께 하라.
○ 캠페인 자원봉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상관에게 편지 사본을
보내라.
○ 모금권유행사동안 우수한 성적을 낸 부서를 표창하라. (권오득, 2002)
표준기부액(Annual Giving Guide) Sample
Annual Income |
Suggested Level |
Contribution Per Week |
Contribution Per Month |
Year |
$10,000 |
One hour's pay per month |
$1.20 |
$4.81 |
$57.69 |
$12,000 |
One hour's pay per month |
$1.44 |
$5.77 |
$69.23 |
$15,000 |
One hour's pay per month |
$1.80 |
$7.21 |
$86.54 |
$18,000 |
One hour's pay per month |
$2.16 |
$8.65 |
$103.85 |
$20,000 |
1% of annual income |
$3.85 |
$15.38 |
$184.62 |
$25,000 |
1% of annual income |
$4.81 |
$19.23 |
$230.77 |
$30,000 |
1.25% of annual income |
$7.21 |
$28.85 |
$346.15 |
$35,000 |
1.25% of annual income |
$8.41 |
$33.65 |
$403.85 |
$40,000 |
1.25% of annual income |
$9.62 |
$38.46 |
$461.54 |
$50,000 |
1.25% of annual income |
$12.02 |
$48.08 |
$576.92 |
$60,000 |
1.5% of annual income |
$17.31 |
$69.23 |
$830.77 |
$70,000 |
1.5% of annual income |
$20.19 |
$80.77 |
$969.23 |
$75,000 |
1.75% of annual income |
$25.24 |
$100.96 |
$1,211.54 |
$100,000 |
2% of annual income |
$38.46 |
$153.85 |
$1,846.15 |
( United Way of Whitewater Valley in Indiana, 2002.)
3) 시사점
본 연구는 경기도의 모금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때문에 미국 공동모금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모금방법 중 경기도에서 앞으로 시도해야 할 모금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미국 공동모금은 110여년 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미국 서부쪽 LA와 Eugene 공동모금회를 방문하였는데 오히려 형식적인 모금방법 즉, 매너리즘화 되어 있는 모금방법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 부럽기만 하였다. 즉 월 급여자동 공제모금이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의 모금액은 월 급여자동 공제모금에서 모금액이 확보가 되고 있었다. 월 급여자동 공제모금이란 처음 개발할 때까지는 어려우나 한번 개발만 되면 중장기적으로 모금액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앞의 미국의 공동모금 방법에서도 자세하게 분석한 것과 같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모금방법 중 하나는 바로 월 급여자동 공제모금(payroll deduction)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월 급여자동 공제모금은 기부자의 동의와 모금기관의 신용,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함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모금 개발에 관한 노력의 투입에 비해서 결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월 급여자동 공제모금은 미래에 대한 모금개발에 투자를 한다는 목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의 공동모금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시사점은 각 지역별로 모금 캠페인 내각(Campaign Cabinet)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금에 관한 캠페인 내각은 우리나라의 각 지역 또는 직장 별로 구성된 모금위원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금 캠페인 내각에는 민간의 NGO 그룹의 자발적인 모금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공동모금회 산하에 지역별로 모금에 참여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조직화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노하우는 모금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 보여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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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득, 1988, “이상적인 복지모금,” 「한국복지신문사설」
권오득, 1992, 한국사회복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p.447-459
권오득,「직장모금캠페인모델(11단계)」, United Way of White Water Valley, Indiana, USA. 2002
United Way of Forsyth County, North Carolina. USA.
김범수, 2000, 「지역사회복지론」, 홍익제
김영모, 1985, 「지역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한동우, 2001, 「세미나와 함께하는 신년하례회자료」, 공동모금중앙회. p.10-14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3,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한 시민의 태도 및 의견조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7,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자원동원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어윤배, 1975, “공동모금운동의 방향과 대책,” 「몽산 하상록 교수 송수 논문집」,
농원문화사
「각국의 공동모금」, 사회복지협의회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 1994. 9
People and Event, 1977, United Way of America, Case Ho yt, Atlanta, U.S.A.
Giving in America, 1975, Commission on Private Philanthropy and Public Needs
Dunham A., 1970, The New Community Organization, Thomas Y Crawell Co. N.Y.
The Central Community Chest of Japan, 1977, Community Chest of Japan
United Way of Cleveland, 1977, Regulation
United Way of America, 1977, Basic United Way Organizations and Operation
United Way of America Self Study Program, 1977, Introduction to Fundraising,
United Way of Greater Lafayette, Indiana, 2002, The Vanguard Leader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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