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스크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양곡(陽谷) 2012. 12. 2. 14:5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이 용 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 시작하는 말

 

  광주광역시남구와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최하는 민·관합동 워크샾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남구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민간활동가와 사회복지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학습하고 소통하며 친교할 수 있는 기회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어제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님으로부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기본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 말씀과 복지흐름을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문진영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뼈대를 만든 학자이고, 저와 함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특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입니다.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사회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업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주로 아동(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컨대, 노인복지의 원조는 양로원이었습니다. ‘양로원’에서 살던 노인이 건강이 나빠지면 치료의 기능이 추가된 ‘요양원’에서 살고, 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전문요양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무료’이었는데, 부담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 ‘유료’양로원, ‘유료’요양원, ‘유료’전문요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저렴하게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양로원, ‘실비’요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8가지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99%는 집에서 살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이 확충되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제한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참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로 노인성 질환에 의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상은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을 하겠다는 큰 흐름의 변화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로 가꾸고자 할 때,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지혜를 짜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단위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의 역동은 시·군·구마다 달라서 역동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역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협의체 사무국에 전담인력이 있고, 협의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협의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이 있어서, 협의체 사무국에서 상근인력이 회의 소집을 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추진하면 협의체는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입니다.

  많은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만,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고 회의가 열리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위원의 교체가 너무 잦아서 위원들끼리 조차 잘 알지 못하고, 협의체의 법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복지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계획의 집행을 모니터링하지도 못하며, 다시 다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할 뿐입니다.

  협의체의 힘은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 협의기구의 운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체의 운영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9.11.30>]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11.30>]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모니터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핵심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과 시장·도지사의 책임이고, 이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ㆍ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정한 제반 사항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그리고 자치단체의 예산상황 등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비록 해당 지역에 노인복지 욕구가 매우 강하더라도 노인복지 시설의 수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국가 정책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고, “인력ㆍ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주민의 소득과 재산이 낮아서 복지욕구가 강한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민의 소득과 재산이 넉넉하여 복지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자립도는 높아서 복지재정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경우가 많아서 복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평가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의 수립은 수립으로 끝나고, 집행은 집행대로 방임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1차 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시기의 자치단체장과 계획을 집행해야 할 시기의 단체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별 준비 없이 서둘러서 세우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학자나 연구기관에 복지계획의 수립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하여서, 복지계획서를 용역보고서의 하나로 취급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해야 할 정책이어야 하는데,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로 취급되면서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난 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주민 욕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후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의 흐름을 읽고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연계하여 힘 있게 수립해야 합니다.

  제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잘 수렴하고,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장의 공약, 구청장의 공약이 반영될 때 집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적합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과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원을 안정적으로 조직하고 ‘상근인력’으로 사무국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의조직이 아니라 협의한 내용을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표 달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복지계획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에 한정시켜서는 안되고, 보건소를 통폐합하고 순회 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초·중학교를 평생학습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홈페이지나 카페 등을 통해서 상시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협의체 위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소통의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주민 욕구조사를 꾸준히 수행하여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 당사자와 그 가족 혹은 이해 관계인의 욕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장애인 복지라면 장애인, 가족, 장애인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지역의 사례를 배워서 우리 지역을 복지공동체로 열어가야 합니다. 광주를 복지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제안이 참조가 되길 기대합니다.

 

[ 참고자료 1 ]

 

광주를 복지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제안2)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어린이집을 감축하고 맞춤형으로 개혁한다.

 

  [문제점]

  - 출생아동수는 감소하는데 어린이집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어린이집은 정원의 80%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 어린이집수는 많지만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보육하는 곳은 적다.

  [대안]

  - 어린이집의 수를 보육아동수를 고려하여 감축한다.

  - 기존 어린이집이 ‘맞춤형 서비스’(회원제가 아니라 수시로 보육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식)를 병행할 경우에 우선 지원을 한다.

  - 어린이집만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의 정원수를 감축하거나 폐원할 경우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장려한다.

 

2. 아동양육시설을 감축하고 종합아동복지센터를 신설한다.

 

  [문제점]

  - 아동의 문제와 욕구는 다양한데 광주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중심이다.

  - 고아는 사실상 없는데, 고아원 운영방식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배치, 시설보호 등을 맞춤형으로 배치하기 못하고, 처음 의뢰기관의 성격에 의해서 서비스가 고착화된다. (예, 아동일시보호소에 가면 입양되기 쉽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면 가정위탁으로 배치되기 쉽고, 아동양육시설과 인연이 되면 바로 시설로 입소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안]

  - 기존 아동양육시설 중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춘 기관(예, 신애원)을 종합아동복지센터로 개편하도록 한다. (선례: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부시립아동복지센터 등을 참조한다)

  - 기존 아동양육시설이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는 아동의 수만큼 양육시설의 정원을 감축시킨다. 사회복지법인이 기존 기본재산을 일부 팔아서 ‘공동생활가정에 사용할 토지와 집’을 매입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변경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장기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정원 감축을 장려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보건복지부의 방침이기도 함).

 

3. 광주광역시지역아동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아동의 통합적 보호를 지원한다.

 

  [문제점]

  - 최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인 지역아동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늘려면서 ‘평가제의 도입’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법적 근거없이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막고 있어서, 대법원에서 [신고의 반려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향후 지역아동센터가 크게 증설될 것이다.

  - 현재 200개소가 넘는 지역아동센터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구축이 절실하다.

  [대안]

  - 광주시내에 있는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통합적인 전산망이 필요하다(예, 보육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관리는 현재 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행정 등)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 시행하여 작은 규모의 지역아동센터가 행정업무 등을 간편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개별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을 각 기관에서 정보를 올리도록 한다.

  -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를 개편하면 약간의 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통합적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좀더 지원한다.

 

4. 교육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든다.

 

  [문제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학교는 교육복지학교에서 제외되고, 그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안]

  -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늘린다.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있지 않지만 교육복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에는 개별 학교단위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예, 성남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향후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예정임)

 

5. 노인요양시설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한다.

 

  [문제점]

  -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은 신고제로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의 수보다 요양시설이 더 많은 상황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과당경쟁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안]

  - 신규로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수요에 맞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법 개정 사항이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격히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한다.

  - 등급외자인 허약 노인을 위한 재가급여를 강화하고, 3등급 등을 위한 재가급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좀더 건강하게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에 ‘노인문화복지사업단’의 단원을 파견하여 건강관리를 돕도록 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휴지줍기, 통학길 안내 등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줄이고, 노인을 위한 건강체조, 발마지, 요가, 노인성질환에 대한 상담(고령 보건의료전문가 등을 활용), 취미생활 지도 등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생활을 적극 지원한다.

  - 노인문화복지사업단원을 수십개의 종목별로 개발하고, 권역별로 경로당을 순회하여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점차 개별 경로당에 동호인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6.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씩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어린이문고‘를 만든다.

 

  [문제점]

  - 각 지역마다 어린이‘놀이터’는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없다.

  - 아파트단지마다 ‘노인정’은 있지만, ‘어린이문고’는 없다.

  [대안]

  - 아파트단지와 각 지역에서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소 건물의 일부에 어린이문고를 만들도록 장려하고, 각 동별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한다.

  - 어린이문고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장소를 마련할 경우에 리모델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어린이도서관은 각 구청별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매년 2-3개씩 증설하여 임기안에 모든 동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다(예, 일본에는 각 구청에 20여개 이상의 아동관이 있다. 우리나라도 순천시는 어린이도서관을 많이 확충하였다)

 

7. 청소년수련관을 어린이, 청소년, 여성, 가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지원한다.

 

  [문제점]

  -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각 구청단위에 1개소 이상씩 있다. 하지만 수련관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기에 청소년의 이용율이 낮고, 활성화의 정도가 낮다.

  - 어린이집, 여성발전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모든 기관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유독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것은 ‘큰 청소년수련관’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대안]

  - 모든 구청단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비(예, 기관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고, 이용시간대별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 혹은 가족단위의 이용을 장려한다. 즉, 오전과 빠른 오후에는 어린이와 여성, 늦은 오후에는 청소년, 밤에는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배가 시켜야 한다.

  - 각 수련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한 후에 시설과 프로그램을 바꾸고, 점차 운영비의 지원액과 비율을 높인다.

 

8. 광주광역시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복지기관·단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문제점]

  - 공적 기능이 강하여 광주광역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수많은 사회복지단체·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위하여 각 기관·단체간 소통이 낮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농성동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누문동에, 보육정보센터는 첨단 등에 산재해 있다.

  - 최근 사회복지분야가 커지고 각 부문간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크지만 소통의 장이 별로 없다  

  - 박광태 시장도 구동체육관을 헐고 ‘시민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안]

  - 충청북도종합복지센터처럼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공동모금회, 복지정보센터, 복지관협회 등 각 직능단체가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광주광역시가 시민단체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엔지오센터를 지원했듯이, 이제는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복지센터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9.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근무자를 위한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문제점]

  - 광주광역시는 다른 시·도에 비교하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인건비가 낮기에 인재를 수도권 등으로 빼앗기고 있다.(예, 같은 사회복지관에서 일해도 경기도와 광주의 인건비에는 연봉 수백만원의 차이가 있다)

 

  [대안]

  - 시·도와 시·군·구의 지원으로 제공하는 ‘수당’을 비교하여 다른 광역시의 수준으로 맞추어 준다.

  -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의 역량을 키운다.

 

10.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를 강화하여 외국어 능통자 10만명의 시대를 연다.

 

  [문제점]

  - 2005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 외국인과 통역·번역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는 훨씬 적다.

  - 국제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생활 외국어의 활용수준인데, 광주의 수준은 낮다.

  [대안]

  - 주요 대학교의 어학원, 평생교육원, 외국어 관련 학원 등과 협력체계를 맺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 학습동아리를 지원한다.

  - 광주광역시는 역량을 갖춘 대학교의 어학원과 협력하여 고급과정과 강사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학비를 지원해준다. 그리고 이 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일정시간동안 중급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중급과정을 무료로 마친 사람은 초급과정을 일정시간동안 무료로 가르치도록 한다. 그럼 역량있는 강사 1000명만 키우면, 이들이 고급과정 10000명을 키우도록 하고, 고급과정을 이수한 사람 10000명이 중급과정 100000명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여 ‘외국어학습운동’을 펼친다.

  -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별로 학습운동을 펼치고,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서 붐을 일으키면 좋겠다.

  - 특히 외국어에 능통한 여성, 노인, 청년 등을 ‘사회적 일자리’로 연결시켜서 고급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결혼이주가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학교에서 일정한 연수를 받도록 하여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 양을 늘리고, 수준을 다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2 ]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이사제와 이사회의 역할3)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서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고,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도입,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또한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5인 이상+감사 2인 이상이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사 7인 이상+감사 2인 이상이고,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2013년 1월 27일까지는 이사 7인 이상+감사 2인 이상으로 임원을 변경해야 하고, 만약 7명을 이사로 선임할 경우에 그중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글은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가 도입된 과정을 정리하고, 추천이사제도의 조기 정착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외부추천이사제의 도입은 2007년도에 입법예고된 바 있었기에 2012년 법과 2007년의 안을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추천이사제의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대개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 중에서도 주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2007년 1월에 입법 예고까지 되었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 입법 예고된 사항은 2012년 개정법과 그 취지는 같았지만, 추천이사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범위, 추천이사의 비율, 추천기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7년 개정안을 정리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는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등이다’.

 

  1) 이사의 정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는 5인 이상으로, 이 경우 3명 참석에 2명 만 찬성하면 법인의 의사결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법인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엔지오의 입장이었다.

  이사의 정수를 늘리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약간 반대하였지만, 외부추천이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5인 이사 중에서 교체하기보다는 2인을 추가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인식했다.

 

  2) 대상 법인

  추천이사제의 도입은 2007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었지만, 2012년 개정 법은 ‘모든 사회복지법인’으로 확장되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별개이고,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천이사제를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추천이사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업무를 민간이 투자해서 봉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투자한 주식회사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사외이사’를 두어 공익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비춰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 외부추천이사를 도입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니 적용한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3) 외부추천이사의 명칭

  2007년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기존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기로 할 때, 당시 사람들은 ‘개방형 이사’ 혹은 ‘공익 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공익 이사’라는 용어를 쓰면 그동안 선임된 이사는 ‘사익 이사’로 비춰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졌기에 당시 정부는 ‘개방형 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12년 개정 법은 ‘외부추천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기존 법인의 이사를 주로 이사장이 선정한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외부추천이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4) 추천이사 비율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은 추천이사를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 당시 법 개정에 반대했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이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였지만, 2012년에는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언뜻 보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좀 더 강화된 듯하지만, 이사 정수가 7명이라면 1/4은 2명이고 1/3(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도 2명이기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2007년 개정안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2012년에는 사회복지에 뜻을 가진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어 추천이사의 범위가 넓어졌다.  

 

  5) 추천기관

  추천기관은 2007년 개정안에서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에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정되었다. 이는 시설장이 추천하여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는 시설 운영위원회가 상위기관인 법인의 임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시·군·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외부추천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시·도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로 해당 시·군·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들로 민간위원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과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개정전 사회복지사업법

이사의 정수

7인 이상

7인 이상

5인 이상

대상

모든 사회복지법인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모든 사회복지법인

명칭

외부추천이사

개방형 이사

이사

추천이사비율

이사의 3분의 1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사의 4분의 1 이상

해당사항 없음

이사 7명시 추천이사

2명 이상

2명이상

해당사항 없음

추천기관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추천이사제의 시행

 

  2013년 1월 27일 사회복지사업법 추천이사제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 이를 등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별로 없다. 이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에 추천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추천이사 인력풀이 만들어져야 법적 절차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시·도사회복지위원회가 2012년 12월말까지 “외부추천이사”로 추천할 인재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공고하고, 공개 모집된 인재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012년 11월과 12월에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 사례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2012년 9월 21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실무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외부추천이사로 예상되는 인원을 51명으로 산출했다. 2012년 9월 현재 5인 이사진으로 구성된 법인에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할 경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배수인 4인을 추천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 한 법인에 이사로 추천될 경우에는 인재풀로 102명이 필요하고, 2개 이상의 법인에 추천될 경우에는 덜 필요하다.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추천이사를 공개로 모집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인재풀을 50명 내외로 정하기로 했다.

 

  한 기초자치단체에 40~50명의 인력풀이 필요하다면 전국 232개 시·군·구에 필요한 인재는 1만여명에 이를 것이다. 인재풀을 형성하는 것은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때 사회복지계는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으로 외부추천이사를 시범적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12년 1월 16일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를 45일 동안 냈고, 약 100명의 인재풀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산구의 사례를 보면, 다른 시·군·구나 시·도도 참고할 사항이 많다.

  필자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광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좀 더 발전된 안을 개발하였다.

 

  1) 모집대상

  광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생활권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있고,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전남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에서 지역을 광주광역시와 전남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시·군·구나 시·도도 생활권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집대상을 “만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의 책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이다. 따라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폭넓게 개방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주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선정기준

  광산구는 모집에서는 “만 19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게 잡고, 선정기준에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현 법인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 제한했다.

  추천이사의 선정기준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에서 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사람들을 걸러 내는 것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기에 추천이사 인재풀에 포함될 수 없다. 절대적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재풀 자체에서 배척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의 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8.4.]

 

  두 번째 단계는 법적 결격사유는 없지만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책무성에 비추어보아 “사회복지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었느냐를 검증하는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회복지법인을 보다 전문적·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추천이사를 도입한 만큼 유능한 인재를 고르는 기준이다.

  세 번째 단계는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에 포함된 후에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이사로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추천하고자 하는 법인과 “현 법인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의 선정기준은 절대적 결격사유, 상대적 우대점수, 그리고 특정 법인에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모집방법

  공개모집과 관계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2012년처럼 일시에 전국에서 1만여명의 외부추천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계에서 적합한 인재를 널리 발굴하고 추천하거나, 유능한 인재가 공개모집에 응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4) 접수방법

  광산구청은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하였다. 하지만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전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회복지행정이 전자화되었고, 향후 문서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염두할 때 이메일로 접수하여 문서를 표준화시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의 추천

  광산구청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함”이라고 간략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외부추천이사의 추천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고, 해당 법인의 목적에 이해력이 높은 인재를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종교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기에 해당 법인과 종교적 배경이 같거나 종교가 없는 인재를 우선 추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6) 신청서 양식

  광산구는 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소, 직장(직장명과 직위),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이메일, 주요 경력, 참여희망분야(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그중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쓰도록 하였다.

  이처럼 광산구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만을 기술하도록 하는데, 추천이사 신청자 혹은 추천된 자 중에서 인재풀을 만들게 되므로 신청자 혹은 추천된 자가 “사회복지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학력으로 대학교를 포함하여 최종학력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를 쓰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급수 포함)의 소지 여부를 반드시 쓰고,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정 자격증을 3개까지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경력은 최근 10년간의 경력을 중심으로 쓰고, 재직증명서 혹은 주요 경력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증빙하도록 한다. 이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금치산자, 범죄경력 등의 내용은 신청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내도록 하면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신청서의 양식에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서약하고, 이 서류를 신청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서 향후 검증과정에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또한 사진을 첨부하고, 종교를 표기하며,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기록하는 난을 두어야 할 것이다.

 

  7)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에 대한 교육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외부추천이사제와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관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는 교육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이사회의 역할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사회의 역할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호의 내용을 보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는 정관에 담긴 사항을 관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32조에서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제7조는 이사회의 기능으로 예산, 결산, 정관의 변경, 해산, 임원의 임면, 수익사업, 그리고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다.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동법 제9조).

  따라서 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5인의 이사 중에서 최소 3인이 출석하고 그중 2인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에 따르면 7인의 이사 중에서 최소 4인이 출석해야 하고 그중 3인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시켰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는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사전 혹은 사후에 보고하고 의결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에 비춰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적 책임이 강하고, 특히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 글은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가 도입된 과정을 정리하고, 추천이사제도의 정착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외부추천이사제의 도입은 2007년도에 입법 예고된 바 있었기에 그것과 2012년 법을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려던 2007년도 입법 예고안과 2012년 개정법은 취지는 같지만, 추천이사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범위, 추천이사의 비율, 추천기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2007년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는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며, 추천기관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등으로 하였다. 2012년 개정 법률은 이사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늘린 것은 같지만,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를 1/3(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으로 하며, 추천기관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정시켰다.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넓히고, 추천기관을 합리화시킨 것이다.

  이 글은 외부추천이사제도를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의 모집대상, 선정기준, 모집방법, 접수방법, 사회복지법인에 추천, 신청서 양식, 인재풀에 대한 교육 등을 다루었다.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3년 1월 27일까지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추천이사로 참여하고 싶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다루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참고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2012년 11월 24일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외부추천이사의 역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가르치는 사회복지법인아카데미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기 바란다. 이용교 lyg29@hanmail.net

 

참고 문헌과 사이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현(입법조사관 김월래), 사회복지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1. 1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 2011.

이용교, 한국사회복지론, 한국학술정보, 2012.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론, 정민사, 2012.

광주광역시 광산구  http://www.gwangsan.go.kr

광주광역시 남구    http://www.namgu.gwangju.kr

법제처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세상속으로         http://blog.daum.net/21konan/15854606

송원찬의 생각      http://blog.daum.net/welfarehumanrights/71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1) 이 글은 2010년 6월에 충남 연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필자가 강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전망과 과제’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2) 이 글은 2010년 지방선거 직후 광주를 복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3) 이 글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가 2012년 11월 24일 광주대학교 호심관 15층 1509호실에서 열리는 ‘사회복지법인아카데미’에서 발표될 강의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아카데미에서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외부추천이사제의 도입과 이사회의 역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강좌로 구성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프라인·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사회복지법인아카데미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
글쓴이 : 비전2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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