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바보들아,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야 ♣柳東吉敎授 칼럼

양곡(陽谷) 2012. 2. 10. 18:51

바보들아,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야 ♣


 

柳東吉敎授 칼럼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일본 출신 모리시마 미치오 런던 정경대 명예교수가 1999년에 쓴 책이다. 1990년대 말 교육을 잘못 받은 세대들이 일본 사회의 중추세력이 되는 2050년 무렵에 일본은 몰락한다고 했다.

 

경제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 정신의 황폐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좋은 교육으로 관료와 기업인을 육성해도 훌륭한 정치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회는 장래가 없다고 역설한다.

 

 

이는 오히려 한국에 들어맞는 분석이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우려의 수준을 이미 넘었다. 학생들 밥 먹이는 문제와 반값등록금 문제로 떠들썩하더니 이제는 학생인권문제로 또 시끄럽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공포했다. 교과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갔다.

 

곽 교육감이 시내 초중고교에 학칙 개정을 지시하자 교과부는 학칙 개정 지시 유보를 명령했다. 일선 학교에선 학칙 개정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학생에 대한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금지, 두발 전면 자율화, 교내외의 집회자유 허용, 휴대폰 사용 허용, 임신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이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말로 꾸중해서도 안 된다. 퍼머나 염색 등을 못하게 하면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 해당된다. 학생들은 교내외에서 정치적 집회도 가능하다. 청소년들의 성관계가 묵인되고 합법화된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라 해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 보장을 누가 반대하는가.

 

중요한 것은 책임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에게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게 교육이다. 그들에게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을 먼저 가르치는 게 옳다.

 

조례에서 허용된 자유로 말미암아 어린 학생들이 사회와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부모인가 교사인가.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고 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폭력에 시달리고 돈을 뜯기는 아이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하기까지 한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한 언급에서 “교사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노고를 학교폭력을 막는 데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인권조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인권조례로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담배 피우는 걸 꾸짖다가, 생활지도를 하다가, 수업 중 사용하는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 가는 사례는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정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국각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올 결과는 뻔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보고도 못 본체하며 무사안일에 빠질 것이고 학생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할 것이다.

 

학교와 교실의 황폐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고 어떤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사제 간의 독특한 사랑과 인연은 이제 전설 속에서나 찾아야한다.

 

잘못된 교육으로 한국이 몰락한다면 그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인가. 교육황폐화를 부추기는 자들이여 들어라.

 

 

"바보들아, 문제는 인권조례가 아니야

 

 

음미해 볼 필요가 필료가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