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순씨가 약속하는 변화와 희망
'서울시민복지기준'
Seoul Standard 2012-2018
'인간다운 생활, 안정된 삶이 실현되는 사람도시 서울 ‘ |
‘토건행정을 넘어 사람에게 투자하는 서울’
‘공공복지와 삶의 질 중심의 새로운 도시행정’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준’
서울의 변화와 희망을 만듭니다!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 원 순
‘서울시민복지기준’ Seoul Standard 2012-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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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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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 안정된 삶이 실현되는 사람도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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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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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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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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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에 놓는 서울시정 세계 20위권 도시경제에 걸맞은 선진 복지행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반한 도시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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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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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민복지기준 수립, 이행 각 자치구별 복지 격차 해소 전략, 계획 수립 중앙정부 자치구와의 전략적 협의와 협력 추진 시민복지기준에 부합하는 복지친화형 법령예산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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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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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기준 추진기구 구성 서울시민 ‘삶의 질’ 실태조사, 지표 및 정책 개발 시민복지최저선 확정 및 계획 수립(1단계 사회적 합의) 시민복지적정선 확정 및 계획 수립(2단계 사회적 합의) 당해 연도 이행점검 및 평가결과 공표 |
Ⅰ. 비전과 목표/VISION&GOAL
인간다운 생활, 안정된 삶의 사람도시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 보장
□ ‘시민복지기준’은 현대 도시생활의 표준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누려야 하는 생활의 기본수준을 의미함
□ ‘시민복지기준’ 사상은 현대 복지국가와 대도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은 현대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은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의 핵심 사상. 영국은 이를 채택하고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복지국가로 나아갔음
*1969년 미노베(美濃部) 동경 도시자는 동경도 예산편성시 그간의 건물, 토건 위주 양적 발전을 반성하고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개념을 사용함
*영국 리즈시는 최근 ‘리즈 이니셔티브’라는 민관전략협력기구를 통해 보건과 복지, 주거와 재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와 문화, 아동, 안전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등에 관한 목표설정과 지표화를 통해 리즈의 중기전략(리즈 2015)과 장기비전(리즈 2030)을 수립,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 10년 동안 ‘전시성 토건행정’에 몰두한 반면, 사람에 대한 투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상생활영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소홀하였음(재정자립도 전국 1위 but 복지예산 비율은 전국 광역단체 중 13위)
□ ‘시민복지기준’(Seoul Standard 2012-2018)을 새로운 시정 목표로 제시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생활의 수준과 미래 지향적 삶의 질을 보장할 것임
□ 교육, 주거, 의료, 보육, 여가 등 일생 생활영역에서 시민이 마땅히 누려할 삶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영역에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음
□ 인간다운 생활, 안정된 삶이 실현되는 사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에 놓는 시정을 펼치겠음
Ⅱ. 사명/MISSION
사람에 투자하는 서울시정
경제수준에 맞는 선진 복지행정
삶의 질 기반 새로운 도시 경쟁력
□ 서울은 경제규모(GDP)면에서 세계 20위권의 경제대도시
- 2009.11, 세계최대 전문서비스사인 PwC(PricewaterhouseCoopers)조사 ‘세계 도시 GDP 순 위’, 서울 세계 21위 (*참고자료 1 참조)
□ 그러나 ‘삶의 질’의 지표를 통해서 보면, 외형상의 경제규모와 전혀 다른 결과
- 2011. 8. 영국 BBC 평가 살기 좋은 도시 순위(안정성, 의료시설, 문화와 환경, 교육,
기간시설 등 5개 분야 평가), 평가대상 세계 140개 도시 중 서울 58위 (*참고자료 2 참조)
□ 삶의 질을 포함 도시경쟁력은 개발도상국 도시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2009. 세계적 인력컨설팅사인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종합 도시평가’(삶의 질 기준 포함), 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83위(*참고자료 3 참조)
□ 사람과 복지에 투자하지 않고 외형에 치중한 후진적 행정의 결과. 지난 10년간 이명박, 오세훈의 전시성 토건행정이 낳은 폐해
- 복지예산 비중 21.4%(전국 16개 시도 중 13위) *참고자료 4 참조
- 빈곤율 13.7%(시도평균 이하 but 선진국 기준 보다 크게 높은 수준) *참고자료 5 참조
- 노인 1천 명당 시설 수 3.8개(16개 시도중 최하위권) *참고자료 6 참조
□ 경제수준에 맞는 선진복지행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형 도시경쟁력을 만들어야 할 시점. ‘시민복지기준’(Seoul Standard 2012-2018)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새로운 서울 시정의 사명
III. 4대 중점전략/4 STRATEGIC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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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기준 4대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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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사회적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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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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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치구 전략적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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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친화형 법령․예산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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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참여 사회적 합의
□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기준이 아닌 민-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추진
□ 권리로서의 복지 실천, 정치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기준제시
□ 시민의 의견청취와 정책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서울복지기준설정위원회’(가칭) 구성
2.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 자치구별 재정격차에 따른 복지 격차는 균형적인 삶의 질 보장의 걸림돌
□ 자치구별 복지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 이행
□ ‘삶의 질 균형 인지 예산’ 운영 - 조정교부금 배분․운영개선, 특별사업비 마련
3. 정부․자치구 전략적 협의와 협력
□ ‘시민복지기준’의 성공적 이행, 정착을 위한 정부, 자치구와 전략적 협의 추진
□ 보건복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배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의
□ ‘시민복지기준’ 사회적 합의기구에 복지부등 중앙부처 참여, 참관 추진
4. 복지친화형 법령․예산 정비
□ ‘시민복지기준’에 부합하는 방향, 복지친화형으로 각종 법령 및 조례 정비
□ 공공복지 예산의 단계적 확대, 2011년 21.4%->2014년 30%(매년 3% 확대)
□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자연증가분 만이 아닌 서울시의 재량적 복지지출의 실질적 확대
IV. 추진계획/PLAN
1. ‘시민복지기준 설정 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 시민욕구조사, 정책개발, 이행감시, 평가를 담당하는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기구
□ 시장, 시의회의장,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 각계 시민대표, 전문가 참여보장
□ 시민복지기준위원회 산하에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주거, 교육, 의료 등) 구성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복지재단 등의 지원, 협력
2. 시민복지최저선(civil minimum level) 선정 및 이행
□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기준선
□ 주거, 교육, 의료, 보육, 소득보장 등 생활영역의 최저선 정해 우선적으로 재원 투입
□ 시장 재임기간 중 최저선 확정하고 이행완료 (시민복지기준 1단계 이행)
□ 분기별 이행점검, 평가 공청회 개최, 매년 이행보고서 발간
3. 시민복지적정선(civil optimum level) 제시
□ 사회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질 높은 복지수요를 예측, 반영한 적정 수준의 복지기준
□ 보육 등 복지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영역에는 적정선 기준 적극적용 (시민복지기준 2단계 이행)
□ 미래지향적인 ‘복지적정선’ 설계로 후퇴하지 않는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좌표 제시
시민복지기준 (Seoul Standard) 2012-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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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및 평가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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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적정선 (civil optimum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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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삶의 질 기준 더 높은 복지수요에 부응 (2012-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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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최저선 (civil minimum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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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기준 즉시 재원투입/ 임기중 완성 (2012-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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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 |
V. 시민복지기준 내용/CONTENTS
□ 5대 생활영역별 시민복지기준
영역 |
시민복지최저선 (2012-2014) |
시민복지적정선(2012-2018 |
주거 |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 |
서민 주거보호-최저주거기준 확립 -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신규공급 - 주거비보조제(주택바우처)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70%가구중 주거비 과부담가구 - 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 최저주거기준 조례제정 및 서울시 주택공급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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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공성실현-적정주거기준 확립 - 전체 가구기준 10% 수준으로 공공주택 확보 - 지역별 공정임대료제(fail rental system) 도입으로 임차인 보호 - 문화, 환경, 안전 기준 강화한 선진국형 적정주거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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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 |
최저소득 지원-빈곤으로부터 탈출 -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지원 및 교육, 주거,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 서울 빈곤선 설정 및 단계적 빈곤 감축 목표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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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소득 보장-선진국형 빈곤관리 - 서울형 소득보장 시스템 도입 (아동수당+출산수당+기타) - OECD 수준에 근접한 가구 빈곤율 관리 現 한국 15%/서울14%/ 0ECD10% 내외 (*중앙정부와 협력) | |
보육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함께 키우는 서울 | |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 동별 2개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 확충 (2011년 643개->2014년 930개 이상)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조례 제정 - 민간시설의 질 향상 유도 및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확대 |
일 가정 양립-질 높은 선진보육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수립 - 가족 친화적 기업 인센티브도입 등 정책지원 - 파파쿼터제 등 선진국형 육아휴직제 도입 추진(*중앙정부/ 국회와 협력) |
영역 |
시민복지최저선 (2012-2014) |
시민복지적정선 (2012-2018) |
교육 |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 |
가계 교육비 부담완화-교육격차 완화 - 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 방과후 학교 내실화 지원 확대(우수교사 공영제 도입/ 現 3만개 수준->12만개로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 초등 돌봄교실 확대/ 토요 휴일교실 운영 -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
교육복지 확대-보편적 학습권 실현 - 교육비 가계부담 3%이내 완화 목표(현재 7% 내외) 서울형 종합교육복지모델 설계 - 서울교육복지협의체구성(시,의회,구,교육청) - 학습권 조례제정 (복지, 건강, 안전, 환경, 문화와 인성 등 학생의 제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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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 |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대 -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지원 - 건강관리방문간호사 증원(現구보건소별 10명 수준->2014년까지 현행 2배로 증원) - 도시보건지소확대(現서울 전역 4개소->20 14년까지 각 구별 취약지역 중심으로 1개소 우선 확충)) - 서울시 공공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지정 - 각 구별 1개의 ‘야간-휴일 클리닉’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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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으로서의 의료-건강불평등 해소 - 일상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예방으로서의 의료실현 - 도시보건지소(자치구당 2개소 이상으로 확충)/ 궁극적으로 인구 5만명당 1개소 - 건강관리방문간호사(인구 5천 명당 1명) - 지역주치의(‘마을 주치의’ ‘학교주치의’)도입 - 지역, 계층 간 건강 격차 모니터링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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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주요 정책대상별 시민복지기준 내용
대상 |
시민복지기본선 (2012-2014) |
시민복지적정선 (2012-2018) |
여성 |
여성의 권리와 적극적 참여가 실현되는 성평등 도시 서울 | |
출산과 양육의 권리 보호 -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양육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장맘 지원센터’ 설립(상담․지원, 정보제공) |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노동권 보호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수립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관리 및 제고 노력 - 임금, 근로조건 등 제반 차별 시정 -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
아동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미래도시 서울 | |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 아동 건강보호(전면 무상 예방접종, 치과주치의제도) -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아동폭력 및 학대 예방, 대응(종합예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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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복지와 아동권리 기준마련 - 지역 내 아동서비스 종합지원체계 구축 - 아동수당제도 도입(취학전 저소득층 아 동부터 단계적 도입/ 중앙정부와 협의) - 국제기준(UN 아동권 조약, 91년 비준) 및 국내법령(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권기본조례(가칭) 제정 | |
노인 |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가 있는 고령친화도시 서울 | |
노인 소득, 건강, 주거 지원 -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취업지원 - 독거노인, 재가환자 의료서비스 확대 - 구별 1개 이상 노인요양시설 설립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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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친화 정책 및 도시환경 조성 - 국가/ 지자체차원 노인 빈곤율 감축 목표와 계획 수립(*중앙정부 협력) - 서울시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개발, 일정비율 이상 고용 의무화 - 노인 건강, 요양, 생활, 여가, 편의 시설 및 서비스의 대폭 확충 |
계층 |
시민복지최저선 (2012-2014) |
시민복지적정선 (2012-2018) |
청년 |
청년의 자기실현이 보장되는 청년 활력도시 서울 | |
학업, 주거, 일자리 지원 - 서울시립대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 -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 - 공공원룸텔, ‘희망하우징’ 공급확대 - 청년창업지원; 기금조성 및 청년벤처 1만개조성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청년들의 일할 권리의 보장 - 서울시 공공부문부터 청년일자리 확대, 의무고용비율 지정, 준수 -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제 도입, 확대 (*중앙정부 협력) - 청년창업 지원기금 및 지원 사업 확대 - 청년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개발 | |
장애인 |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인권도시 서울 | |
자립 생활지원 및 이동권 보장 - 장애인 활동지원(보조) 서비스 확대 -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확대 및 특별주택, 전세주택 우선 공급 -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단계적 확대 (저상버스 現 24.2%->2014년 40%) |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 도시 구현 - 장애인 차별금지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확대, 강화 - 선진 도시 수준의 이동권, 편의시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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