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의 TIP

양곡(陽谷) 2010. 4. 22. 11:38
(A)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의 TIP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2009 세금절약가이드 발췌)
 
1.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를 빠짐없이 공제받으십시오
   공제가능한 채무: 미지급이자,보증채무,연대채무,임대보증금,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 등
2. 사망하기 1~2년 전에 처분한 재산과 인출한 예금의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십시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3.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십시오
4.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상속전후 6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담보제공시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 즉, 상속세 신고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이만큼 불이익 발생
5.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배 비율의 조정으로 더 많은 공제가 가능(최저5억~최대30억)
6. 증여재산 한도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공제함으로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 경감(10년에 1회, 주기적인 증여 바랍직)
7.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나 더 내야함을 유의
(상속 후 6개월 이내 신고시 10% 공제, 그러나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30%세 부담 증가)
8.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자산 확보차원에서 종신보험은 미리 가입하십시오
 
 
(B)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면, 가입 즉시 상속세 납부 재원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납부재원 10억원 준비방법(종신보험과 정기적금 비교) ----
 
종신보험 가입시 : 남자 45세, 주보험가입금액 10억원, 20년납 실납입보험료 매월 2,227,800원
                    ----->  가입과 동시에 10억원의 상속세 납부재원 확보
정기적금 가입시 : 매월 저축 납입액 2,227,800원, 이자 4%(단리), 일반과세 15.4% 적용
                    -----> 26년 후, 10억 도달.
 
(C) 생년월일을 주시면 종신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감사.  신창식FC 드림  017-201-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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