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는 자, 및 그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3류 변호사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면, 음악 1편당 50만원~150만원의 벌금?(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보낸 음악이나 배경 음악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림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드 팝송도, 흘러간 노래도 모두 해당이 된다니, 이제부터는 음악, 미술, 사진할 것 없이 모두 올리고, 전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로 서로 나누어 듣던 음악, 사진, 그림 모두가 해당이 되며, 외국 것들도 같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산적한데, 국회라는 곳에서 이런 것부터 처리 시행을 하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게, 경악할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는 것은, 그간 보내 드린 음악, 사진, 그림 등을 절대로 남에게 전달 또는 옮김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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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입니다>
자기만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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