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1.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2. 필요성
주요 내용
- 1.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2.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등급별 상태상] 요양 1등급(최중증) 요양 2등급(중증) 요양 3등급(중등증) 등급 외(경증) 상태상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조사표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 -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 도움
- 등급판정 기준
- 3.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4. 급여내용
-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 5.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6.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서비스 전달 및 청구ㆍ지급 체계]
- 7.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10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월 평균 4,439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 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일부부담
-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장기요양보험료(‘10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월 평균 4,439원)
'요양보호사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 새해 달라지는 것 (0) | 2010.01.09 |
---|---|
요양보호사 소개 영상 (0) | 2010.01.07 |
벽지 방문요양보호사 교통비 6,000 원 지급 (0) | 2009.12.15 |
노화 방지법 (0) | 2009.11.19 |
[스크랩] 치매 (0) | 200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