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스크랩] 산업재해보상법

양곡(陽谷) 2009. 11. 17. 20:25

과목: 사회 보장론 정 상수 교수님

2009년10월 제출자: 전 대웅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 근로자에 대한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은

첫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근로복지 사업을 통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는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초창기에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모두 서로간에 소송으로 이어져 보상이 늦어졌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이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이런 도입배경에 따라 산재보험은 원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즉 산쟈보험의 보상을 업무 기인성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은 세가지 이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 협약의 이론

둘째, 최소 사회비용의 이론

셋째, 직업 위험의 이론

200년 7월1일부터 적용대상이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였다.

2. 적용대상

2000년 7월1일부터 적용대상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의 가입의사 관계없이 적용되는 당연 적용 사업장(표6-1)이 있고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 적용 사업장(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2000만원 이하 건설공사)으로 구분한다.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며, 법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개인 사업일 경우 자연인 대표자가 보험 가입자가 된다.

당연사업자의 경우 보험료의 신고, 납부 의무가 주어지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도급사업일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이나 원수급인 서면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토록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여 승인이나면 하수급인이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적용특례

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1998년 1월1일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해외 파견 근무자에 대해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③ 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19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함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해 적용했으나 1998년 2월23일부터 대한 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내외국인 모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불법취업자도 해당된다.

④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 특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가능하다 2000, 7.1부터

3. 재정 부담

1)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식: 보험료=당해보험연도의 임금총액*보험료율

보험연도는 매년 1월1일(보험관계성립일)부터 12월 31일(사업폐지 종료일)로 하며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산정한다.

보험료율은 매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 급여 지급율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진단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매년 12월31일 적용한다.

2)보험료의 종류

(1) 개산보험료

1년간에 사용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단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개산 보험료를 산정한다.)

(2)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는 매 보험 연도 말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3) 특례보험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개산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 대신 근로복지 공단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기준임금으로 분기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현물급여(요양급여)와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현금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로 나눈다. 표 6-4 참조

5. 관리 운영체계

1)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의 관장자로 보험요율의 결정, 고시, 보험급여 기준의 결정, 보험기금의 관리 운영 등 주요 정책업무만을 관장한다.

2)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집행기관으로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보험금의 결정 및 지급, 산재보험의 시설의 설치 운영,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6.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부담체계에서 업종별 차등요율과 개별실적 요율제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된다.

--보험요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2)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 특정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신체적 장해와 단순 육체 근로자의 신체적 장해의 장해정도에 따른 측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3)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판정의 한계-- 직업병 범위의 확대해석과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급여 체제에 대해서도 의료재활과 단순 현금급여에서 산재 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직업재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국가나 각 사업장의 노력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출처 : 산업재해보상법
글쓴이 : 방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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