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들이 달라진다…보건복지가족부, 하반기 정책 발표
노컷뉴스 | 입력 2009.06.18 08:27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정리해 18일 발표했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 내달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혐료 경감 = > 내달 1일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세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신청대행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 >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되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대형병원 외래진료에서 경증 또는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국민연금과 직역보험 연계 = > 오는 8월7일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다. 2007년 7월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올해 2월26일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하위 7%, 도시 지역가입자의 10%, 농촌지역가입자의 15%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준다.
## i-사랑카드제 실시= >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보육료 지원방식이 9월부터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나 i-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i-사랑카드는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신청 시 함께 신청을 받으며 부모는 9월부터 이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시설은 한곳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 위기가족 상담 지원= > 7월부터 위기가족 상담지원이 실시된다.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가족과 가족관계 악화로 생활기능에 제한이 생긴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djlee@cbs.co.kr
여성가족부 출범--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여성가족부 공식출범연합뉴스 | 입력 2010.03.19 13:59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백희영(검정색 정장) 여성가족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옛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았으며 직원은 211명으로, 예산은 1천108억원에서 4천223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역대 여성정책 전담부서로는 최대 규모의 조직을 갖췄다. 2010.3.19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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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10년 1월 18일 공포(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가 3월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여성가족부의 정원은 기존 1실2국14과 109명에서 211명으로 늘어나고 기구는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로 구성되며, 예산은 1,108억원에서 4,223억원으로 확대된다. 소관 법률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 가족분야 6개,「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청소년 분야 7개 법률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총 18개의 법률을 담당하게 된다. ※ 기존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등 5개 법률 소관 여성가족부는 3월 19일(금) 오전 10시30분에 현판식, 오전 11시에는 여성가족부 출범 기념식(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출범에 앞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제시하고 여성·청소년·가족분야 주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연계 추진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보편적·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가족해체 등 미래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10대 정책과제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보다 확대·강화시켜야 할 부문과,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간의 연계를 통해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주요정책 과제>
먼저 국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 성평등 지표”를 제시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성인지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원스톱 취업지원 내실화, 직업 교육훈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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