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會 福 祉 槪 論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수 김 수 영
目 次
Ⅰ. 社會福祉의 基本槪念 Ⅴ. 社會福祉의 模型
Ⅱ. 社會福祉의 構成體系 Ⅵ. 社會福祉의 接近方法
Ⅲ. 社會福祉의 歷史 Ⅶ. 社會福祉의 分野
Ⅳ. 社會福祉의 價値觀 Ⅷ. 社會福祉의 課題와 展望
Ⅰ. 社會福祉의 基本槪念
1. 社會福祉의 語意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용어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며,
여러 분야에서 각양각색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개인 또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일련의 사회적 활동을
상호부조, 자선사업, 박애사업, 인보사업, 사회사업,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정책이라는 여러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부조,
자선사업, 박애사업, 인보사업은 전통사회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사회복지의
전형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고, 사회사업,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정책은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복지활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라고 하는 개념과 「복지」라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먼저 「복지」라는 용어부터 살펴보면 웹스타사전에서 「복지」는 만족한
상태, 안녕과 관련 상태나 조건, 특히 건강, 행복, 번영과 같은 상태로 규정
하고 있다. 즉 불행과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되고
있다.
한자(漢字)를 해석하는 학자들도 「福」자와 「祉」자를 해석하여 「福」=
물질적인 풍요를 「祉」=정신적 안정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복지」란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말하며 「사회적(Social)」이란
형용사를 붙여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 하며, 사회복지란 사회적
으로 행복한 상태,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한다.
2. 社會福祉의 槪念
사회복지에 대한 언어적 의미만으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사회
복지가 어떻게 인식되고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 몇가지 대표적인 정의, 개념
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社會福祉의 廣意·狹意의 槪念
광의로서의 사회복지 개념은 사회복지를 목적개념으로서가 아니고 실체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견해로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국가에 의해서
최저한도 혹은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등에 대해서
다음 사회적인 제반 서비스 즉 소득, 보건, 교육, 주택등 기본욕구와 교통,
환경, 문화적 욕구, 심리적 욕구 등 2차적 욕구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이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번째는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복지를 실체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것은 첫번째 광의의 개념 인식과 같으나, 이것을 기능적
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아동, 기타 원조 육성을 필요로 하는자로 하여금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로 표현되는데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부녀복지, 모자복지와 같이 요보호자를 보호하는 대인서비스와 빈곤자를
도와주는 공적부조사업을 말한다.
2) 社會福祉의 敍述的 槪念
사회복지에 대한 서술적 개념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발전해 왔다.
① 사회복지는 시장체계 밖의 경제적 이전(經濟的 移轉)으로 정의 된다.
②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와 급여로 정의된다.
첫째, 시장체계 밖의 경제적인 이전으로서의 사회복지란 시장경제체 계안
에서의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형태 방식이 아닌 것으로서, 사람들은 무료로
의료보호서비스를 받으며,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음식을 얻을 수 있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족상담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길버트(Gibert)와 스펙트(specht)
는 사회복지란 경제적인 시장밖의 급여배당 메카니즘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번째,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와 급여로서의 사회복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철학자 레스체르(Nicholas Rescher)는 「복지」
라는 단어를 「즐겁게 여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여기에는 인생길을
평탄하게 여행한다는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레스체르는
복지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해 복지는 평탄한 여행에 대한 모든
형태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안녕(well-being)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요건과 관련된 것 즉 건강과 경제적인 적절성에 대응하는 것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프리드랜드(W. A. Friedlander)는 사회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는 개인과 집단이 삶과 건강의 만족스러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획된 사회적인 서비스와 제도들의 조직화된 체계"이다.
또한 마틴(Martin)과 잘드(Zald)는 "사회복지는 사회와 인간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저수준을 획득할 수 있게 사람들을 촉진시키는 것을 시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레스체르(Rescher), 프리드랜드(Friedlander) 그리고 마르틴(Martin)
과 잘드(Zald) 등은 모두 사회복지는 최저한도의 수준 이상으로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社會福祉와 社會事業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사업(Social work)은 흔히 혼동을 가져오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협의로 보느냐 광의로 보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사회복지라는 말은 사회봉사, 사회정책, 사회사업 등과 같이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의 통합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다른 개념애 비하여 넓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을 의미하고 사회사업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조정하는 전문적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몇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Dunham의 定義
던햄(Dunham)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 다르다고 한다. 사회복지는 인간
노력의 광범위한 분야이고 사회사업은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전문직
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회복지를 인구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경제적 조건,
건강 또는 대인적 경쟁을 개선 또는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행복을 유지하려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사회사업은 지역사회의 욕구와 능력의 틀 안에서 사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개발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와 생활수준을 획득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전문적
서비스를 말한다.
2) Friedlander의 定義
사회복지는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이다. 이것은 개인과
단체들로 하여금 생활과 건강의 만족스러운 기준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 그들의 충분한 능력을 개발
하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개인적, 사회적 관계성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사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서비스이고 이것은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적,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획득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개 사회복지기관 또는 관련된
조직에 의하여 성취된다고 말하였다.
3) 國際聯合의 定義
사회복지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제도 및 사회적 수준에 있어서의 보다
나은 사회적 기능 또는 사회적 관계를 목표로한 사회적 서비스 및 인간의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한편 사회사업은 "사회과학과 기타의 과학에서 도출되어 사회개발의 훈련
및 조사에 교육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의해 지지된 지식, 방법 및 철학의
체계에 주로 기초를 두는 훈련에 의해서 터득된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사람
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적 운영의 방법이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전자는 보다 나은 환경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를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사업과 광의로 사회복지를 구별하면 <표1>과 같다.
<표 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구별
┌─────┬────────────┬────────────┐
│ 구분│ │ │
│ │ 사회복지 │ 사회사업 │
│분류 │ │ │
├─────┼────────────┼────────────┤
│어 의 면│ 이상면이 강조 │ 실천면이 강조 │
│목 적 면│ 환경지 향형 │ 개인지향형 │
│대 상 면│ 전체적, 불특정적 │ 부분적. 특정적 │
│방 법 면│제도, 정책, 고정적(hard)│지식, 기술, 역동적(soft)│
│기 능 면│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사후적, 치료적, 소극적 │
└─────┴────────────┴────────────┘
Ⅱ. 社會福祉의 構成體系
사회복지는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관(주체), 객체(대상)
및 기능(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주체와 객체간에는 원조관계이기 때문에 자연히 원조의 기능도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원초적 형태는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상호부조에서
나왔고 사회가 점차 불평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부자(가진 자)가 빈자(안가진
자)에게 또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전통적인 박애사업, 자선사업,
인보사업 또는 노사협의제와 같은 복지제도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복지
기능이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조성하는데 미흡하였기
때문에 국가개입과 민간단체에 의하여 근대적인 복지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표2> 사회복지의 구성
┌───┐
조세 │ 국가 │ 사회정책
┌─────────┤(정부)├───────────┐
│ └─┬─┘ │
│ │ │
┌────┐ │ ┌────┐
│ 부자 ├────────┼──────────┤ 빈자 │
│(자본가)│ │ │(노동자)│
└─┬──┘ │ └────┘
│ │ │
│ ┌─┴─┐ │
└─────────┤ 민간 ├───────────┘
모금 │(법인)│ 사회복지사업
└───┘
1. 社會福祉의 主體
1) 社會福祉서비스의 供給모델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사회복지의 니드가 무엇
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니드의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해야 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점에 있다.
사회복지의 이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를 대개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전개해온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의 유형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적 주체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대부분의 욕구는 가족과 친족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었다. 가족기능의 분화에 의해서 지금까지 가족에 의해 담당되어온 기능의
대부분이 사회화되고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상품화 되었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것과 같은 퍼스널(personal) 서비스는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부분의 공곱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두번째의 유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부분의 공급
체계이다. 공적부분은 처음에는 요구의 충족에 대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필요한 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해서 비공식 부분으로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될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기능면에서 더욱 더 전문화와 기술화가 요구되어 지난날의
개인적인 선행이나 자원봉사적인 방법등 비공식 부분만으로는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따라서 종래 비공식부분에 위탁되었던 영역이 공적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세번째의 유형은 민간비영리부분이다. 민간비영리 부분은 공적부분이 확대
되기 전까지는 비공식부분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공급 형태의
하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 성립에 수반하여 그 중요성에 상대적으로 축소
되었다가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된 후에는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네번째의 민간영리부분이다. 최근들어 국가재정적인 어려움속에 사회복지
서비스부분의 공적부분 공급의 한계와 인구의 고령화에 의해 자원의 양이
증대되고 수요도 많은 점 등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민간영리
부분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社會福祉 主體의 分類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 정책의 원점은 어디까지나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선언한
헌법 제34조가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헌법 제34조는 사회
복지제도,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자를 확정하는 규범인데, 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의 제반법제가 정비되고 사회복지의 행·재정이 확립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추진주체는 국가에 있다고****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政策主體
사회복지의 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여 실행하는 정책주체는 우선적으로
국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정책을 위탁받아 시행하기도 또한 독자적
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니드에 대응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經營主體
경영주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행하는 시설, 단체, 기관은 공영(公營)과 민영(民營)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공영의 경영주체로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말하고, 민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등의 공익법인이 시설, 단체,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단체·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은 민영(民營)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③ 實踐主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업적인 서비스를 책임지는 실천주체로서 구체적으로
각종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의 종사가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원봉사자, 자조집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당사자
집단도 실천주체로 포함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社會福祉의 對象
사회복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불행한 자나 낙오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회사업, 사회복지라고 하면 고아, 미망인, 장애인,
빈민등이 사회복지의 주요한 대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그러한 대상에게 일차적 관심을 보여주지만 그보다도
국민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일반적으로 욕구에 대한서비스를 사회복지로 보는 경우는 주로 개인주의와
기능주의적 이론에 기초하여 있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복지로 보는
경우는 주로 집단주의적 이념과 갈등주의적 이론에 기초하여 있다. 다시 말하면
욕구결핍이나 그것으로 인한 반사회적 행위(탈선, 일탈)는 대개 개인의 성격상
결함(동기부족,게으름, 의타심 등)이나 기능상 장애(노령, 질병, 장애 등)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는 자본주의제도의
결함이나 소유관계 및 독점상태(재산, 권력, 자원, 기회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주요한 대상인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욕구는 물질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로 나눌 수 있다. 물질적 욕구는
1차적 욕구로서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등이 있고 2차적 욕구는 스포츠,
예술등 문화적 욕구, 사회참여 등의 사회적 욕구가 있다. 그리고 정신적
욕구는 애정결핍, 정서장애, 성격파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한편 사회문제는 일탈(탈선)과 같은 반사화적 행위 이외에 사회불평등과
사회해체와 같은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탈선은 범죄, 자살, 알콜중독,
마약중독 등을 말하고 불평등은 빈곤, 실업, 소외, 지역격차, 계층격차 등을
말하며 사회해체는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 가족해체와 윤락가, 환락가, 빈민촌
등 지역사회해체를 지적 할 수 있다.
Ⅲ. 社會福祉의 歷史
사회복지의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구제, 보호, 상부상조 등의
행동체계는 오래전부터 모든 사회에서 행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체계가
사회적으로 조직화되는 것은 각 시대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화적·
문화적 구조에 따라 특수한 형태나 방법으로서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면 구제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자선사업, 박애사업, 사회사업,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복지나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시대나 제반제도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1.社會福祉 變遷過程
1) 原始 및 古代社會(共同生活體·相扶相助)
종족이나 씨족에 의해 형성된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공동생활체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자연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불안이나 위협에 대처했을
뿐아니라 성원상호간에 공동의 연대의식을 기초로 하여 집단내의 빈곤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집단상호간에 원조를 베풀어주는 등 자체
내에서 저들의 생활보호대책을 해결했다.
2) 中世社會·前近代社會(慈善事業)
이 시대는 신분적 계층과 기독교 중심의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했던
시대였다. 또한 이 시대의 특성은 자선이나 박애사업으로서 대상을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감정에 근거를 둔 것이었으며, 주관(主觀)에 의한 종교적·
감정적 동기에 의한 행위였다. 이러한 것은 도움을 바라는 대상을 고려해서
라기 보다는 개인의 자기본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구제행위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논쟁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서 이 자선사업의 기여도는 잘못 큰 것이다.
3) 近代社會(保護事業·社會事業)
이 시대는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본과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겼으며, 이들 사이에 생긴 격차나 소득의
편중 등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궁핍의
발생은 개인적인 것에서 온다기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과 함께 사회사업
이란 말이 등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사상적 흐름속에 자유방임주의의 사조
(思潮)에 의해, 자유경쟁하에서의 곤궁의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 시대의 대상은 응당 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야
하며, 이들에게만 최소한도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공적부조
(公的扶助)와 같은 제한적 구제제도가 생겼다.
4) 現代社會·産業社會(社會福祉事業)
사회복지는 산업사회와 도시사회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자유방임철학을 기조로 삼았던 근대자본주의의 논리는 실업, 빈곤 또는
경쟁의 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의
과정에서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복지국가주의의 제도나 정책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진제국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로메니쉰(J. M. Romanyshyn)은 사회복지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경제적 결핍의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상호의존적 산업화 이후의 사회로 변천해 옴에 따라 제반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① 보충적에서 제도적으로
②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③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④ 최저조건에서 최대조건의 지급이나 서비스로
⑤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⑥ 민간에서 공공지원으로
⑦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2. 英國 社會福祉의 歷史
1) 慈善의 限界와 엘리자베드救貧法
중세기에 빈곤에 대한 대응책은 사회성이 매우 약한 자선이었다. 영주는
착취를 계속하기 위해 자혜적(慈惠的)보호를 농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한 농노와 직인(職人)도 지연, 혈연, 길드의 공동체에 의해서
생활의 보호를 받았다. 따라서 사회적인 구호를 필요로 한 사람은 노동능력을
갖지 않았거나 올데갈데 없는 사람들이고 그 수도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세기의 빈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노동능력을 가지면서
빈핍한 부랑인, 걸식자 등의 증가에 따라 사회불안이 격화되어 이들에 대한
대응책이 요청되었다.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드 구빈법은 이와같은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절대왕권정부의 사회적인 정책의 하나였다.
이 법령은 빈민구호의 국가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국가의 징수되는 구빈세에
의해, 행정적 지지를 얻어 전개되게 된 것이다.
① 엘리자베드救貧法의 중요한 規定
ㅇ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
ㅇ행정적 기관의 수립
ㅇ세금의 활용
ㅇ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함.
ㅇ요부양아동의 보호
ㅇ작업장(Workhouse)과 구빈원(almshouse)의 활용
ㅇ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② 被保護者의 資格
ㅇ노동능력 있는 빈민
ㅇ노동능력 없는 빈민
ㅇ요부양아동
또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제공되는 노동을 거절했을 때에는 형벌에
처했으며, 노동무능 빈민은 구빈원에서 보호하며, 요부양아동은 도제제도
(徒弟制度)등으로 보호받게 했다.
2) 救貧法의 變化
1601년의 엘리자베드 구빈법은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빈곤정책도 그 방법과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②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72)
③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④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3) 新救貧法
1832년에 발족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하여 1834년
개정구빈법이 제정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6가지 기본원칙을 권고
했다.
①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할 것
②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③ 병자, 노인, 허약자,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회구호를 준다.
④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법연맹(Poor Law Union)으로 통합한다.
⑤ 구빈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자활하는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⑥ 왕명에 의하여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구빈행정체제의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② 처우제한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③ 작업장활용의 원칙(The pnnciple of workhouse system)
4) 社會改良과 慈善組織化運動
19세기 영국에서 빈민처우에 대한 사회적 철학과 실천에 영향을 준 활동들은
사회개량운동, 자선조직화운동 그리고 사회조사활동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社會改良運動
산업혁명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난 사회개량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챠티스트(the chartists)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라 하겠다.
특히 바네트 목사는 1884년 2월에 동런던에 토인비 흘이라는 중산층 출신의
개혁가들이 참여하여 빈민의 어려움을 나누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빈민과 접촉
하여 상호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사회개량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당시
영국의 맬더스적인 빈곤관을 극복하고 빈곤에의 대응방식을 새롭게 제시하는
운동이었다.
② 慈善組織化運動
19세기 말까지 빈민에 대한 중산층의 여론을 결정하고,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을 대표한 것은 자선조직협회
(COS)였다. 당시 영국에는 빈민구제를 위한 모든 형태의 방법과 기관이 동시
다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중세기의 무차별적 자선이 수많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었다.
이들은 빈곤의 원인인사회적 조건이나 구호의 개별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개개의 사정에 대한 조사도, 시설간의 상호정보
교환도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이나 낭비기 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촉진키 위해서
창설된 자선조직협회는 방문자를 통해 개별적 조사를 행했으며, 이를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게 되었고, 구호신청자들로 하여금 협회에 등록케 하여 구호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운동은 사회복지방법론인 개별지도와 지역사회
조직론의 발전에 기틀이 되었다.
③ 社會調査活動
1880년대의 찰스 부스(Charles Booth)의 린던 빈민굴 조사와 시봄 라운트리
(Seebohm Rowntree)에 의한 사회조사에 의해서 빈곤은 개인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구조적인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한편 이같은 조사결과는 사회개혁을 위한 효과적 대책의
필요성과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이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조사가 선행되어야함을 명시해 주었다.
5) 베버리지報告書와 社會保障制度의 確立
1941년 6월 영국정부는 당시의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나 그 효율성을 조사
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및 그 관련사업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 성과가 1942년 11월 「사회보험 및 관련 제반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로
발간되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빈곤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강조된 중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적인 행정
② 적용범위의 포괄화
③ 기여의 균일화
④ 급부의 균일화
⑤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부의 적절화
⑥ 대상의 분류화
또한 베버리지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 목적을 언급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오랜 역사를 가졌던
영국의 구빈법은 마침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경제적인 소득
보장책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 그 후 제정된 사회보장관계
제법률을 보면 가족수당법(1945년), 국민보험법(1946년), 국가부조법(1946년),
국민보건서비스(NHS)법(1946년), 고용·직업훈련법(1948년), 심신장애자고용법
(1944년)이 있다.
6) 대처政府의 社會保障改革
영국 복지국가는 보수당과 노동당간의 전후합의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서
1970년대까지 성장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성장도 1970년대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복지국가의 기반마저도 동요 내지 붕괴되기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불황의 계속과 뒤이은 재정적자의 확대로 인해 복지국가
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좌우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
대처정부는 영국경제의 재생과 부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경제정책과 더불어 제2차대전후의 영국 사회보장 40년의 결과를 재평가하는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했다.
즉 사회보장은 국가만의 역할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와의 제휴
(Partnership)」에 의해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처정부는 복지
공급의 국가책임을 축소하고 복지제공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가족이 할 일과 책임의 강조, 자조와 개인책임, 영리주의의 기업활동
범위의 확대, 종래 국가가 담당해온 의료, 교육, 연금, 지역사회보호 등의
사회복지 영역에 자선단체, 자원봉사자 등 비공식 부문의 동원, 장애인,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 사회복지분야에의 시장원리 도입
및 확대전략, 그리고 복지 민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복지의
표적을 가장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한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대처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지금
까지의 개별적 지방자치단체 지출 대신 포괄적 방식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의 지출을 크게 억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영국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적 복지강화와
확대를 지향하여 전후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복지 축소정책
으로 일관하였다.
3. 韓國社會福祉의 歷史
1) 近代以前의 救濟活動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근원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약2000년간에 걸쳐 왕가인정(王家仁政)에 의한 민생구휼(民生救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 강력한 통치체제가 확립되면서부터 국왕의 배려에 의한 구제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창제(創制)와 진대법
(賑貸法)이 있다.
이밖에도 환과고독(鰥寡孤獨), 노인, 병자 등을 위문하고 식료품을 주어
부양케 하는 등 스스로의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고려시대의 군주는 농민의 빈곤에 대한 구빈사업을 하나의 주요시책으로
삼았다. 고려시대 구제제도에는 창제(흑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의료구제사업에 있어서 혜민국, 동서대비원 등 각양의 의료구제
기관을 설치하여 질병자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물질적 시혜도 아울러 실시
했었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민생구휼제도로는 창제와 환곡이 있으며, 비황(備荒)
을 위한 제도로서 의창, 상평창, 사창이 있다. 환곡은 관가에서 곡물을 비축
하여 춘궁기에 매년 민간에 반을 대부하여 다음 추곡시에 환납케 하였다.
이밖의 제도로서 자휼전칙(字恤典則)이라고 부르는 유기 및 부랑걸식 아동
보호법령이 공포되어 유기아동, 걸식아동, 부랑아동을 관가에서 보호하거나
민가(民家)에 입양토록 하였는데 이 법령에 근거하여 진휼청의 수용보호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향약(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4개조항을 실천함을
목적삼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환난상휼에 중점을 두어 향리주민의 문제와
고난을 감소 내지 제거함에 큰 공헌을 하였다. 계(契)와 두레, 공굴도 민간
조직의 활동으로서 일종의 사회사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2) 日政時代의 救濟事業
한일합방후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선에 대한 구제사업은 천황(天皇)의 인정
(仁政)을 강조하고 식민지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명치(明治)천황의 임시은사금 등으로 구빈과 재해구제를
행하였으나 식민지하에 있었으므로 구호시책은 극히 부진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에 관한 법령으로는 일반적인 구호에 관한 것으로서 1944년 3월
1일에 공포된 조선구호령이 있다. 이 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기본법이 되어 왔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기독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대사업으로 근대적 의미의 교육사업,
의료사업, 고아사업, 양로사업 등의 사회사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3) 美軍政時代의 救護政策
미군정때의 남한사회는 기아선상의 빈궁한 상태하에 있었다. 만성적인
빈궁은 일제의 총체적 경제적 침탈, 해방후 남북경제의 단절, 국내의 농공업의
생산성 저하, 수많은 귀한동포와 월남민의 유입 등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었다.
미군정청은 이재민, 월남동포, 빈궁자, 고아 등에 대한 기아의 방지, 최소한
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또는 응급주택 공급 등의 사업을 전개
했을 뿐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군정청의 구호정책의 기초는 일제시대의 유물인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것이었다고 평가 않을 수
없다.
4) 現代 社會福祉事業의 發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된 것은 1950년대에서 비롯된다.
특히 6.25동란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고아와 미망인등 요보호대상자가
생기게 됨에 따라 주로 미국을 위주로 한 외국 사회사업기관의 후원하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사업기관이 여러곳에 생기면서 많은
재정투입, 시설설립과 초기에 구호적 성격을 벗어나 몇몇 외원기관에는
전문사회사업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파견되어 전문사회사업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대학의 사회사업교육을 받은 인력을 고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사업
전문직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196O년대 초반부터 5.16군사정부에 의해서 사회복지제도가 무더기로 입법화
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 당시에 계정된 사회복지
관계법들은 생활보호법(196l), 아동복지법(196l), 윤락행위등 방지법(196l),
재해구호법(196l), 국가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1962), 산업재해보상법(1963)
등의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기 시작했다.
197O년대에 들어와 사회복지사업법(1970),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1970), 국민복지연금법(1973), 의료보험법(1976)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O년대에 들어와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고(198l),
노인복지법(1981, 1988), 장애인복지법(1981, 1989) 등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80년대 후반부터는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도 해오던 시설수용
보호 중심에서 크게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사상이 도입되기 시작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연금제의 도입(1988),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 제정(1989), 탁아제도 확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1989), 1990년대의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92),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1994), 국민
연금법 개정(1994), 입양특례법 개정(1994), 국민건강증진법 제정(199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제정(1994)등 일련의 입법조치와 가칭 사회
보장기본법·사회복지공동모금법·정신보건법·여성발전 기본법제정과 원봉사
육성법 논의를 포함하여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Ⅳ. 社會福祉의 價値觀
1. 社會福祉에서의 價値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치개념의 중요성은 아무리 높이 평가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실천은 가치를 기반으로 동기화나 기능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적 집단들은 어떤 가치관과 행동기준을 정립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관과 기준들은 내면화되어
정서적 바탕을 이루며 사람의 태도, 감정, 사고, 행동의 일부와 전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전문 문화집단은 나름대로의
윤리와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W.A. Friedlander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가치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개인존중의 원리: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을 가진다.
② 자발성 존중의 원리: 개인의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자기결정의 원리)
③ 기회균등의 원리: 모든 인간에 대한 균등한 기회(각인의 능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④ 사회연대의 원리: 사람은 자기자신, 가족 및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상호부조의 원리)
이밖에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비밀보장, 사회복지사의 책임성, 자원공급의
공평성을 기본가치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2. 社會福祉 專門職의 倫理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중심, 이타주의의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윤??성이 크게 강조된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인간이 그의 존엄성을 유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정비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가 반영된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인격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복지 원조활동의 고유한 윤리를 추구하는 작업은 전문직단체의 확립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행해졌던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즉 미국사회
사업가협회는 1921년에 설립된 후에 1951년에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1975년 영국 사회사업가협회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의 출신,
지위, 성별, 연령, 신념, 사회적 공헌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윤리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 9. 26 한국사회사업가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하여 80.
9. 5 첫번째 개정에 이어 83년 첫번째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제도에 근거하여 88. 2. 29 : 2차개정( 92. 9. 21 : 3차개정)부터 한국사회
복지사 윤리강령으로 개정 채택되었다.
즉 인간의 존엄성, 정의, 공평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균등하고 차별없는
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과 팀웍,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Ⅴ. 社會福祉의 模型
각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사회사상적 배경하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복지모형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널리 알려진 몇가지 모델을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모델을 보완형(residual model)과 제도형(institutional
model)으로 나눈 것은 웰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s)의 책에서 일찍이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에 티트머스(Titmuss)와 미쉬라(Mishra)는 각각 산업
성취형(industrial performance model)과 규범형(norminal model)을 부가하고
있다.
웰렌스키(Wilensky)는 미국사회에는 「보완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
복지」라고 하는 두개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보완적인 사회
복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회구조가 붕괴되었을
때에 한정해서 사회복지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개인의 생활의 여러
욕구가 이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가족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충족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인 가족제도와 시장경제
제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개인이 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통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가족과 시장체계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사회복지를 가족제도와 시장체계를 보충하는
제도로 보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구조
의 기능이 정상을 회복했을 때 이 기능은 철수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기능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가족해체의 결과로 고아가
생겼다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보호는 보완적 모델이다.
제도적인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이다. 이 제도는 각 개인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적인 사회복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복지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며, 이 견해에서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의 힘만으로서는 충분히 생활상의 곤란의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정상적인」상태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와 같이 퇴직 및 생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연금제도는
제도적인 모델의 대표적 형태라 볼 수 있다.
한편 티트머스(Titmuss)는 복지모형을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보완적 복지
모델, 산업적 업적달성 모델, 제도적 재분배 모델로 나누었다. 보완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재분배 모델은 웰린스키(Wilensky)의 견해와 유사하지만
산업적 업적달성 모델은 사회복지제도의 주요한 역할을 경제의 부속물로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적 욕구가 업적, 업무수행 및 생산성에 기초하여 충족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은 동기, 자극, 노력과 보수,
계급형성과 집단의 충성심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심리학적 이론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미쉬라(Mishra)는 복지의 세가지 형태로서 연속선상에 보완적-제도적-
규범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보완적 형태는 구빈법 형태의
사회규범으로서 완전히 시장에 기반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규범적인
형태는 각자의 요구에 따라 가자에게 라는 말과 같이 완전히 요구에 기반한
분배를 말한다. 제도적 형태는 이 양자간에 중간형태를 나타낸다.
이밖에도 마샬(T. H. Marshall)의 복지모형은 현대복지국가체제는 민주주의,
복지, 자본주의라는 3가지 구성요소로서 이룩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정치는
민주주의, 사회부문은 복지국가 내지는 복지사회, 경제부문은 혼합경제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3자의 복합으로 이룩된 모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샬(Mashall)은 시민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복지모형을 정치, 경제,
사회부문과 연결·복합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죠지(Vic George)와 월딩(Paul Wilding)은 사회복지모델을 네가지 준거틀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다. 즉 자유주의적인 이념에 초점을 둔 반집합주의
(反集合主義), 수정자유주의의 요소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소극적 집합주의
(消極的 集合主義), 사회민주주의에 어느정도 접근하고 있는 페비안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그것이다.
파머(J. Parker)는 복지의 모델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자유방임형과 사회
주의형으로 나누고 그 중간에 자유주의형으로 나누고 있다.
Ⅵ. 社會福祉의 接近方案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놓고 몇가지 엇갈린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감영모 교수는 사회복지의 방법을 정책적 접근·
전문적 접근·통합적 3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고, 장인협 교수는
사회복지의 방법을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정책과 계획 등으로 나누고 있다.
김만두 교수는 직접적 개입, 방법론(임상사회사업방법, 지역사회사업),
지원적 개입방법론(사례관리, 사회복지조사), 간접적 개입방법론(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정책 및 계획)으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영모 교수의 사회복지의 방법 구분 즉 정책적 접근, 전문적
접근, 통합적 접근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방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지만 전문적 방법은 민간단체가 주로 수행하는 것이며 통합적 접근방법은
대개 민간단체를 통한 지방정부의 간접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 政策的 接近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가 역사적·사회적 존재헝태
이고 이것은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생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대책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
국가의 책임이며 따라서 국가정책에 의하여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복지의 법적 대책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은 현대자본주의 국가들이 복지국가 모형을
채택하면서 출현하게 된 것으로 광의의 사회복지의 대상 즉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복지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생존권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보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대상 즉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전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융통성
보다는 고정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법으로서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될 수
있다.
1) 社會保險(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그 적용대상자가 질병, 폐질, 실업, 노령, 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 상실에 대해서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으로 조직되고 강제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公的扶助(public assitance)
공적부조는 자력(自力)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기힘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의 재정으로 최저한의 수준에서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수혜?活㎏?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적부조는 선별성의 원칙에 의거, 특정의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가 이에
해당된다.
3) 社會福祉서비스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인 제반 서비스」 또는 「퍼스널제
서비스」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서비스 개인을 단순히
빈민으로만 보고 부족한 생활소득, 생활용품을 나누어주는 분배적인 주는
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하여금 더욱 기능적, 자립적, 생산적,
창의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적 자립지원적 창조적인
방법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더 나은 인간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원조가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개인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부녀자, 장애인등의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사회사업실천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및 집단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생활상의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국가가 현물·현금급부, 상담, 즉 화폐적 급부와 비화폐적
급부로서 그 대상자를 원조해주는 시책을 말한다.
2. 專門的 接近
사회복지의 전문적 접근은 사회복지를 인간관계의 조정기술로 보는 견해
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요구를 위기 또는 문제상황으로 규정하고 문제의
소재를 부적응이나 욕구불만이라고 말한다.
즉 사회복지대상자에 관계되는 사회문제를 결국은 도덕(moral)의 문제로서
혹은 대상자 개인의 성격의 결함이나 정서적·정신적 이상성의 문제로서 또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부조정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복지를 전문기술의 구사, 전개에 의한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기술체계로 규정하는 소위 전문적 접근방법은 사회복지의 본질을 바로 「기술」
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환경조건의 개선과 퍼스낼리티의
개발에 주로 관심을 둔다. 그리하여 개인의 탈선행위(정신병·자살·이혼·매춘
·중독·비행 등)의 원인을 찾고 심리요법이나 사회요법(환경조정)에 의하여
개인의 퍼스낼리티를 치료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사회복지사업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회복지사의 원조하에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방법(기술)으로서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사회행동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은 직접 대상자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원조하는 방법, 기술로서 오랫동안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체계화 되었다.
3. 統合的 接近
사회복지의 통합적 접근은 중간적 의미의 사회복지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주로 사회해체(가족해체·지역사회해체 등)의 결과로 생긴 사회문제
(가출·홍등가·빈민지역 등)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해체로 인하여 생긴 사회문제는 정책적 접근방법이나 전문적 접근방법의
한 가지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가지의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 접근방법의 경우는
개인을 강조하며, 통합적 접근방법의 경우는 사회(개인과 집단)를 중요시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직장등의
복지를 위한 방법(제도)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사회복지의 정책과 기술은 상호 대립관계에 있는 것 같으나 실제 사회복지
실천면에 있어서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즉 정책(제도)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원조활동」 즉 기술을 꼭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책(법이나 제도)은 결코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이 개인의 복지가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완책(보완역할)으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과 기술은 그들이 잘 조화시켜 나가고 또 어떻게 개개에 따른
개별화된 서어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데 복지시책의 근본적인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책론과 기술론의 상관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적 접근법
(Integrated Approach)도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상호관련속에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전체로서 체계적인 접근 즉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각 방법론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Ⅶ. 社會福祉의 分野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대상자의 연령, 성별, 지역, 문제의 성질, 서비스
기능의 종별 등에 의해 다양한 사업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활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한 활동영역을 사회복지의 분야(field
of practice)라 말한다. 사회복지의 분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새로운 활동분야가 개발되고 사회정책, 사회보험, 의료보건, 교육 등의 사회적
제도의 발전에 수반하여 이들 제도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해오던 사회복지는
이들에 대해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변화한다.
또한 철학, 심리학, 사회학등의 행동과학의 발달에 수반하여 인간관계 기술이
전문화하고 이에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분화가 촉진되어진다. 이와같이 사회복지의
분야는 역사적 및 기능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분류하는
기준여하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진다.
① 경영주체에 따라 공적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 공설민영사회복지
② 소재지역에 따라 도시, 농촌, 어촌, 벽지사회복지, 전국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
③ 방법기술에 따라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사회
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사회행동
④ 법원(法源)에 따라 생활보호사업, 아동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⑤ 일반국민을 위한 사회정책에 따라 사회보험, 직업안정, 의료보건,
교육 등에 관한 각종 사회복지
⑥ 대상자의 사회복지 문제에 따라 생활곤란자, 장애인, 범죄자 또는
빈민등 사회문제 다발지역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그러나 사회복지의 분야는 전통적, 일반적으로 첫째는 사회복지의 대상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빈곤, 저소득자, 아동, 청소년, 여성, 모자, 노인,
장애인, 근로자, 농민 등에 대한 보호 내지 복지이고 둘째로는 사회복지의
기능의 장면에 따라 분류하여
① 정신적·교육적·문화적(인보관, 레크리에이션, 학자금대부, 교육부조
등)
② 생리적·보건적·의료적(의료사회사업, 국민보건보험 등)
③ 경제적·소비적·생활적(각종자금대부, 생활협동조합, 임대주택 등)
④ 지역적·지방적·특수적(농촌사회사업, 저소득층 밀집지역대책 등)
⑤ 연락조정적(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인 것으로 크게
대별된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의 경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족복지 ② 아동복지 ③ 청소년복지
④ 노인복지 ⑤ 장애인복지 ⑥ 부녀복지
⑦ 교정복지 ⑧ 산업복지 ⑨ 의료사회사업
⑩ 정신의학사회사업 ⑪ 학교사회사업
Ⅷ. 社會福祉의 課題와 展望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욕구수준은 사회가 개방되면 될수록 민주사회로 진전되면
될수록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화될 전망이다. 반면 재정등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능력은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핵가족제도의
변화과정에서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부양의식이 약화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위주의 사후대책에 치중해 온 사회복지사업은 현재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문제의 사전 대책인 예방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방과 치료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것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중심의 전략은 지역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자발적인 계획수립과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은 대상규정, 자격요건, 급여내용, 급여수준,
재정조달 등의 사항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처우에
편중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복지수요의 증대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 재택복지 서비스의 충실이 요구된다. 또 시설도 포함한
지역복지 확립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복지에는 주민참여,
볼런티어활동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역복지서비스 확충에 관심을 갖고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육성을
위해 공익자원봉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97년 예정)하고 지역복지봉사센타
를 설치운영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배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복지서비스의 체계화등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바꾼바
있다. 이것은 정부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95년 3월에 개최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UN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UN이 주관하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헝성되고 있다.
2천년대는 우리나라도 복지사회 또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만큼 노력하여야
빨리 올 것이다. 비록 복지국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서구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이고
기존의 복지선진국들이 겪고있는 병폐, 즉 과다한 복지재정지출로 인한
경기침체, 사회보장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상실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답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라하고 사회와
문화환경에 따라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복지적 욕구에 대응하여
사회의 변화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사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선진 사회복지의 한국적 토착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예견되는 민족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의 전책 및 서비스의 개발을
민족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사회복지개론 자료
글쓴이 : 이영실교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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