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스크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 보수교육,자격기준,현장실습,협의체등)

양곡(陽谷) 2009. 6. 15. 15:40

 

1. 개정(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2007.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연계(안 제1조의2 신설)

   (1)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3)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안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

   (1) ‘04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에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자원의 협력구조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민간복지자원과 연계ㆍ협력 미흡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수의 상한을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수 확대와 실무분과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 신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며,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장관 승인사항으로 함.

   (3)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및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제22조제2항제1호)

   (1) 현행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으로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장의 자격기준이 모호해지고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자자로 한정함.

   (3) 관장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26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지역복지계획 시행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사회복지사업 시행 중 복지행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호 신설)

   (1) 현행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습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으로 최소한의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시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3)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5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를 “ 「사회복지사업법」(이하”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의4(종전의 제1조의3)제1항 중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20인”을 “30인”으로 한다.

제1조의5(종전의 제1조의4)제1항 중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20인”을 “3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제1조의4(종전의 제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조의5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1조의5(종전의 제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을 “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지역사회의”를 “해당 지역사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정ㆍ요보호자등”을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족ㆍ요보호자 등”으로, “의한 도움”을 “따른  도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사 보수교육)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자

  2.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한다.

  ④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 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3(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4(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을 “ 법 제15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영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제7조제2항제8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를 “취임승낙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당해연”을 “해당 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임원”을 “해당 임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를 “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2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법령에 의한”을 “해당 법령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각호의 법령에 의한”을 각각 “각 호의 법령에 따른”으로,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정평가서를”을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을 “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33조의2에 따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 제1항”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9조의4제6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을 “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제22조제5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로, “3월전”을 “3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의2 중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마다 차등을 두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한다.

  1.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을 “제43조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중 “제21조의 규정”을 “제21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 중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대학원란 및 대학ㆍ전문대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과목(18학점) 이상

10과목(30학점) 이상

2과목(6학점) 이상

4과목(12학점) 이상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관의 관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된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제2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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