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수직적 법체계의 적용
○ 현실적으로 해당 사회복지제도가 규범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규범과 충돌하게 되는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제공. 위헌(법)성이 사법적으로 확인되면 무효화해야.
- 89년 노태우대통령의 의료보험통합 거부권 행사. 의료보험은 사법(채권-채무관계). 사유재산권 침해 논리.
- 94년 생활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 헌법소원.
-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① 생계보호의 수준과 대상자 책정기준: 급여의 적절성 문제(p.178)
- 한국판 아사히소송. 보건복지부 지침상 생계급여 수준이 헌법 제34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94년 참여연대(대리)의 헌법소원. 97년 합헌(合憲) 판결. ⇒ 프로그램 규정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p.179): 근로유인인가 근로강제인가?
- 조건부수급(선근로 후급여)은 근로유인책이라기보다는 근로강제. 헌법 제32조 1항의 근로의 자유와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 이 때 제공되는 급여를 임금으로 볼 것인가? 급여로 볼 것인가? - 사회보험의 대상자인가 아닌가? 라는 논란을 제공하고 있음.
③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처분: 보험료 체납시 조세의 체납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
- 사회보험료 체납 - 독촉장 발부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 조세(의무)와 보험료(기여)의 차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형식상 조세와 유사함 ⇒ 보험료 체납시 조세 체납과 동등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있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강제가 없으면 사회보험의 위험분산(risk poolicng) 원리가 붕괴.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이 고려되어야 함.
-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에 대해 2002년 합헌 판결.
④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조항: 형평성 문제(p.182)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보호를 위한 가산점 10% ⇒ 지나친 보상수준.
-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5%와 3%) ⇒ 헌법상 의무이행한 사실에 대한 보상은 논리적으로 모순임. 결국 성차별로밖에 볼 수 없음. 가산점을 ‘기회’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라고 볼 때,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은 기회의 제공을 넘어 타인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위헌의 소지가 내재.
⑤ 시행령 등의 위법성 문제
: 시행지침과 같이 행정실무의 바탕이 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규정들이 상위규범을 위반하거나 규정상의 미비점을 가질 때 법은 수직적 체계성을 구축하지 못함.
- 국민연금의 평균액 계산 : 2.4(A+B)(1+0.05n) → 1.8(A+0.75B)(1+0.05n)
- 노령수당이 폐지되고 경로연금이 신설된 배경: 대상자 선정기준(노인복지법 제17조) 시행령에 위임 →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수준을 참작하여(시행령 제17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 → 시행규칙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 없음 →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
-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
### 유의사항 1가지
수업시간에 살펴본 정관은 법인 정관입니다. 그리고 강의노트에서 말한 필수 또는 임의 기재사항의 내용은 법인정관보다는 ***복지관 운영규정과 같은 시설 규정에 맞는 내용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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