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 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률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이의 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 권리구제의 의의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혹은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둘째는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다.
셋째는 행정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행정능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권리구제의 유형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의 유형은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도 각각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국민연금법상에는 제88조에서부터 92조까지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관련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이의신청도 역시 2심제를 기본 골간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서 제41조까지가 이의신청 부분이다.
2) 법적 쟁송
법적 쟁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2번에 걸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에 불복한 각종 복지급여 관련처분이나 조치를 해결하려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쟁송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분야에서부터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적 쟁송이 존재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법상 규정되고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재심사위원회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
(2)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넓게 보아 피보험자인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구제의 한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4조가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다. 제1항에 의하면, “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필자 주)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는 좁게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과 같은 형태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방식이 있는 반면에 보다 넓게는 이러한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도 포함된다.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1) 개 요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 간주된다.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전심절차는 보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2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 성격을, 그리고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 국연금법,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이를 명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4)
2) 절차기관
권리구제의 절차는 거의 2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각각의 절차상의 기관과 그 구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규명하고 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고 재심사기관은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이루어진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심사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데 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 등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행정심판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보험심사관,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2번에 걸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전달되며 여기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권리구제의 절차
1) 사회보험법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이때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역시 90일 이내이다().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아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만약 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송부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시행이 의료보험제도에 비하여 늦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건수가 많지 않다.
국민연금제도의 심사건수는 2자리수이지만 점차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급여관리와 연관된 이의신청이 많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징수관계의 다툼은 적다. 또 급여 종류에 따른 심사건수는 장해연금이 많은데, 이것 역시 발생 가능성이 다른 급여 종류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그만큼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정 구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용보다는 기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연금의 제도실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2.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제도의 심사청구를 통한 권리구제와 연관된 다툼은 거의 모든 쟁점에 있어 연도별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1983년의 경우 총 5건의 이의신청이던 것이 1995년에 와서는 355건으로 매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여 증가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
심사청구의 쟁점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급여의 제한사항에 관한 것과 보험급여 비용처분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사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면, 원처분이 취소되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청구인용이 1980년대 말 이후로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심사제도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피보험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적 장치임이 드러나고 있다.
3.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하여 제도 실시가 매우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니 만큼 심사와 재심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1985도 이래 심사 및 재심사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급여 종류별 산재보험 심사 및 재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유족급여가 청구건수는 비록 상대적으로 적으나, 청구율은 10.96%로 가장 높으며, 심사청구건수는 요양급여가 1994년 한해동안 411,02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휴업급여가 326,702건으로 두번째 많았다.
마지막으로 심사청구의 원인별·상병부위별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24.7%이고,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불복이 58.9%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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