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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한국 법률) [農地改革法]

양곡(陽谷) 2008. 4. 27. 13:55
농지개혁법 (한국 법률)  [農地改革法]
출처: 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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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취득과 보상, 제3장 분배와 상환, 제4장 보존과 관리, 제5장 조정 기타, 제6장 부칙 등 총 2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전(田), 답(畓),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蒙利農地)에 부속한다(제2조). 농가라 함은 가주(家主)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제3조). 이 법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군·구·읍·면·동·리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제4조), 매수농지(買收農地)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각 소재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제7조). 보상은 정부가 피보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증권(地價證券)을 발급함으로써 행하며(제8조), 매수농지에 설정된 담보권부(擔保權附) 및 기타 채무는 매수와 동시에 정부가 이를 인수하되 보상액한도 내에서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제9조).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및 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自耕)할 농가에게 분배소유하게 하는데(제11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家當) 총경작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제12조). 또한 이 법이 공포된 이후의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와 증여(단, 교육·자선·기타 공공단체에 대한 증여는 예외로 함),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행위를 금지한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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