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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과 객관식 사회복지학에 대하여
사회복지학 카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부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또한 2월에 출간된 객관식 사회복지학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간단한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1.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대하여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학 관련 일부 수정사항이 생겼습니다.
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2) 여성가족부 ➡ 여성부 3) 국가청소년위원회 폐지 4)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5)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6)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7)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관한법률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완섭 사회복지학개론서에서 중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재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전부 보건복지가족부로 수정함 ②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에 있는 여성가족부를 전부 보건복지가족부로 수정함 ③ 청소년관련 법령의 내용에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전부 보건복지가족부로 수정함 ④ 재해구호법과 자원봉사기본법 등에 있는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수정함 ⑤ 사회보장기본법 내용 중에서 (20)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있는 부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로 수정함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있는 건설교통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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