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보다 법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가 지도자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을 받았다.
프랑스·이스라엘·페루 등 민주국가에서도 전직 지도자들이 법정에 섰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법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권력은 임기가 끝나면 내려놓지만, 법 앞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보다 법이 앞서야 한다.
권력보다 헌법이 앞서야 한다.
침묵은 공범이 될 수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자유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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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국가권력의 최고 기준이다.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다.
법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까지도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는 것이 진정한 법치다.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이 달라져서도 안 되고,
권력이 강하다고 법의 적용을 피해서도 안 된다.
헌법은 권력을 제한하고,
법치는 그 제한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기준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독립된 사법절차여야 한다.
사람보다 헌법이 위에 있고,
권력보다 법이 위에 있는 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침묵은 공범이 될 수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자유가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