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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부작용과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체함이 생산성 지향과 노사관계가 화합적으로될 것입니다

양곡(陽谷) 2026. 1. 23. 17:27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의 부작용과 대안으로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 촉구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입법 책임자 여러분께,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 현장과 기업 사회 전반에서는 심각한 우려와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을 잠재적 가해자이자 징벌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법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노·사 관계를 협력의 틀에서 벗어나 상시적 대결 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 과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도 광범위한 민·형사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은 사고 발생 시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기업 현장에서는 “경영을 하면 할수록 위험해진다”는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환경에서는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는 물론, 생산 일정 준수와 안정적 납품조차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노란봉투법의 일방적 징벌 구조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을 산업복지 차원에서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EAP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어려움, 가정 문제, 건강 및 재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정과 몰입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사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검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사후적 처벌과 징계를 통해 질서를 강제하려 한다면, EAP는 신뢰와 배려를 통해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안정되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임금 인상과 기업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선순환 구조야말로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의 핵심입니다.
지금과 같이 기업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위축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노·사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통과된 법의 집행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산업 현장을 안정시킬 보완 정책과 대체 수단을 동시에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부디 노·사 안정을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산업복지의 핵심 제도로 적극 도입·확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