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관련된 정치와 시사

●《 유교사상의 법질서4》●

양곡(陽谷) 2025. 6. 19. 16:20

정선화

●《 유교사상의 법질서4》●
유교 사상의 법은 禮이다(示+豊)
여기서 示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그린 것으로 '보여지다'라는 뜻을
豊 = 曲 + 豆。
曲는 여기서는 "그릇 위에 가득 쌓인 음식"을 그린 모양자이다.「豆」는 "제기그릇"을 뜻한다.
禮는 하늘의 질서로 변함없는 성실함(忠)과 자신을 내 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神으로 생각하고 먼저 존중하는 맘가짐(恕)이 생활태도로 나타난
것 禮이다
동양사상의 禮는 민주주의 法과 일맥상통한다
法은 완전한 자유를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윤리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시대의 法은 신의 명령 이었다
이는 바벨론의 8조금법 ,구약시대 율법은 神
의 명령으로 인간이 권력으로 변경하면 큰 벌을
받았다
근대에 칸트는 신의 명령을 이성이 스스로 제정
하는 보편적 정언명령으로 규정하였다
그 원칙은 각자가 스스로 제정한 원칙이 타인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이후 헤겔은 칸트를 경험이 없는 법은 공허한 것이고 법 없는 현실은 맹목적이라 비판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인정이 法의 속성이라 하였다
이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완전한 자유를 향해
진보 한다고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대한민국 法은 권력이나
사회윤리보다 상위에 있다
즉 법은 神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도덕과 윤리의 최후의 보루(城,要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