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는 법조인, 국민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법원
1.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것이라는 생각은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이념 판사는 법과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이념이 더 높고 숭고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이나, 종전 김동현 판사가 한 위증교사 무죄 판결은 그런 이념적 가치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판결들은 실체적진실을 목적으로한 판결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은 명약관화, - 즉, 사실이 너무 확실하여 이를 삼척동자도 능히 알 수 있다.
위 판결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념 판결이 아니라, 일본도 우리보다 일찍 이러한 일을 겪었다.
1970년대 일본은 '청법회'라는 좌경화된 진보판사들이 한 이상한 판결에 일본사회도 오랫동안 큰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다.
2. 법원에는 이념 판사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판사 모습과는 전혀 다른 판사들도 있다.
법률지식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자기만 모르고 재판하는 판사도 의외로 많다.
전철에서 몰카하는 판사, 엘리베이터내에서 이성과 포옹하다가 들킨 자유로운 감각의 판사도 있다.
3. 다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즉 법령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만 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수없다" 는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사실,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있는 것이 분명하여 당연히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될수 있다.
대법원의 종국판결 중 상고인용판결을 할 때는, '파기환송' 또는 드물게 '파기자판'을 한다.
'파기환송'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때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것인데, 이때 대법원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의 입장에서 재판하게 된다.
대법원은 6ㆍ3ㆍ3 원칙에 의하여, "원심(2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일로 충격받은 동문들께서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 3개월만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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