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이용교 복지상식] (노인, 장애인, 퇴원 환자 등은) 돌봄 지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알림
[이용교 복지상식] 돌봄 지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광주드림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5.02.27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101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제1항)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제2조).
▲정부는 통합 지원을 해야 한다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에게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사할 사항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일상생활·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등이다. 신청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료법에 따른 퇴원 직후의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등,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이다. 보건의료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진료, 간호, 재활, 의료서비스와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돌봄에는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에 필요한 이동지원,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서로 구성된 작업팀을 운영해 통합돌봄지원 운영 방향과 추진 체계를 논의해왔다. 이 법의 시행전부터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였다. 올해 사업은 개인별 의료돌봄매니저와 보건소 통합건강센터의 공동관리로,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방문간호와 방문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통해 광주다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된다.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서비스를 담당할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 수립후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방문 진료,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 마음 건강 관리 등 장기적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 후 내년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크게 다섯 분야를 핵심으로 연계·제공된다. 서비스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자치구-동행정복지센터도 더 밀접하게 협력한다. 우선 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지원 모형 개발과 확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 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기관, 복지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의 품질관리를 통해 질 높은 돌봄 환경도 조성한다. 이외에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돌봄회의도 운영한다.
동행정복지센터는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는 물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소·요양기관·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2026년 본격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앞서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개선사항 발굴 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이용교 city@gjdream.com
카페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s://cafe.daum.net/ewelfare
'가족복지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만장자와 노숙자 엄마 (0) | 2024.12.14 |
---|---|
어버이 날,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 (0) | 2024.04.26 |
초고령사회에서 복지상식, 드림미디어, 2024/ 이용교 교수 (0) | 2023.12.26 |
‘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한다 (0) | 2023.11.10 |
진짜, 불효자는 울지 않는다 /김영중:수필가 (0) | 2023.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