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종말
■ 검찰 출신 대통령을 둔 나라에서 법치가 무너지더니 이제는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전쟁이 나면 누가 통수권자인가. 대통령인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대행자는 어디에 있으며 대통령 직무 규정을 보기는 했는가. 직접 군대를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개똥이인가 소똥이인가. 전시 작전을 책임질 합참의장과 휴전선을 도맡을 육군참모총장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공수처와 함께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3,500명의 병력을 동원, 용산을 포위한 경찰의 총수는 이재명인가, 박지원인가, 아니면 정청래인가. 선진국이라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게 맞기는 한 것인가.
이런 아수라장 판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남침을 보류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스카이데일리가 뿌려놓은 오키나와라는 희망 섞인 암호 같은 '코드넘버 나인티나인'의 후속편만 바라다보고만 있을 것인가. 법치는 어디로 갔는가. 정녕 사라져 버린 것인가.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목도하고 전라도가 판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도 그들과 짜고 치는 대법원에서 기각하였다 하여 부정선거를 부정해 버리는 이 담대한 국민성은 어디에서 전해 내려온 DNA인가.
그 DNA의 물꼬를 바꾸려 계엄의 칼을 빼어 든 대통령은 매화향기 홀로 아득한 광야에 버려진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아니라 은팔찌 차고 구치소 바닥을 헤매는 멧돼지라고 저들은 비아냥거린다. 살인의 증거가 없다 하여 범인 잡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친정집인 검찰에 하소연해도 그것은 단지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굶어서 얼어 죽는 맹수의 울부짖음에 불과할 뿐이다. 검사라는 이름의 저들에게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입법 독재의 무력 앞에서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법치를 호소하였건만 어제의 친정인 검찰의 개들은 범인을 찾아내기를 내팽개치고 이재명의 보복이 두려워 두 번이나 반려된 법원의 영장 기각도 무시하고 스스로 법치를 포기하는 천인공노할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대역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국가의 지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내란죄를 뒤집어쓰는 사즉생의 각오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눈치챈 2030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을 구하자며 힘껏 싸우고 있는데 정작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법치를 수호해야 할, 한솥밥 먹은 검사들이 정의를 뿌리친 채 그들의 주군이었던 대통령을 배신하고 양손에 수갑을 채워버린 것이다.
■ 자유민주국가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치주의를 뜻한다. 이는 법을 이용한 지배, 즉 rule by law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번영을 이루어 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해 재원을 만들어 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법치주의의 덕분으로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능률적인 인적자원을 가지고 왕성한 국제 교역을 통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에 대응하는 rule by law는 통치자가 법을 악용하여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법을 악용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법을 적용하는 흉내만 내며 법을 악용하거나, 법을 불리하게, 혹은 차별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음에도 체포에 나섰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청구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을 무시한 채 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또한 발급해서는 안 되는 서부지법은 이를 발급했다.
이뿐인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출입을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절차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권력남용과 국가 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
관인의 강압적 사용, 공문서위조 의혹, 적법 절차를 무시한 출입 시도로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 평가받아 온 대한민국은 그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검찰과 달리 사법부는 용공 카르텔의 온상이었다. 2025년1월18일 공수처가 신청한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인 대통령 구속 판결은 우리법 출신의 종북좌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판결이다. 멀쩡한 판사가 그 역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공산화된 사법부에서 어떻게 단기필마를 고집할 수 있었겠는가.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나,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명판결이 모두 법을 악용한 사례로 사법부는 이미 적화되었다고 인증샷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범죄를 밝혀내고 이를 기소하는 검찰의 적화도는 사법부와는 별개라고 인식되어 왔기에 금번 검사들이 보인 행태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자기들의 직속상관이었던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임명장을 수여하였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주태생의 대통령과 동향인 검찰총장 심우정을 비롯한 전체 간부들이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는 뉴스는 망국의 마지막 모습과 다름없었다. 정의 구현은 엿 먹어라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지겨운 꼬락서니는 이를 불의라고 항거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검사가 2,292 명의 수재 집단 중 단 한 놈도 없다는 것이다. 이게 나라냐?
하지만 하늘이 엄연히 지켜보고 있는데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더냐. 어느 날 갑자기 선관위 연수원에서 사라진 중국 간첩들.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미 CIA블랙옵스팀 작전이 또한번 스카이데일리에 단독 보도되었지만 시진핑은 꿀 먹은 벙어리. 중국간첩들은 죄과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또는 오키나와 안가에서 단죄를 맞게 될 것임을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에 트럼프가 확언해 줄 것인바 그날 너희 또한 은화 몇 푼 내던지고 흙밭으로 몸을 던진 유다의 심사로 예수님의 죄 사함을 간구하리로다.
설 날을 맞아, 피터 정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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