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announcement)

[이용교 복지상식]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금 신청하세요

양곡(陽谷) 2024. 11. 29. 19:48
[이용교 복지상식]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금 신청하세요
광주드림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4.11.21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2025년 1학기에 대학교를 다닐 재학생과 입(편)학할 사람은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11월 21일부터 신청하기 바란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843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2025년 1학기에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11월 21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재학생, 복학생은 물론이고 2025년에 다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12월 2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동의와 서류제출은 11월 21일 9시부터 2025년 1월 2일 18시까지이다. 본인이 신청했더라도 가족이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미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이 원칙이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기간에 신청도 가능하다. 입학(편입학) 예정자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때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을 공제한 금액만 고지되기에 경제적 부담이 적다. 또한, 많은 대학교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추가로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수준을 알 수 없기에 교내장학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예컨대, 한 대학교는 2025년 1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인데, 신입생이 소득분위 1구간으로 285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교내 장학금 65만 원, 4구간으로 21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교내 장학금 140만 원, 7구간으로 175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교내 장학금 175만 원을 지급한다.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내 장학금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25년 1학기에는 9구간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원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70% 이하는 3구간, 90% 이하는 4구간, 100% 이하는 5구간, 130% 이하는 6구간, 150% 이하는 7구간, 200% 이하는 8구간, 300% 이하는 9구간, 300% 초과는 10구간으로 구분된다. 202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고, 1~3구간은 285만 원, 4~6구간은 210만 원, 7~8구간은 175만 원까지이었다.
 2025년 1학기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초과~3배 이하인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이었기에 소득인정액이 월 1145만 9826원(연 1억 3751만 7912원)을 초과한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이기에 월 1829만 3319원(연 2억 1951만 9828원)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지금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대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고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속 대학과 가족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될 수도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학적(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예컨대, 2024년 2학기에 신입·편입·재입학한 학생은 2025년 1학기에는 ‘재학생’이다.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되고,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번,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다수의 학번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학번이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신청학번과 불일치하면 원활한 선발이 어려울 수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제적, 자퇴 등)자나 취소 희망자는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대학 홈페이지-학생서식-장학금-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이 필요하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미혼은 부모가 기혼은 배우자가 동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이 공적 자료로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수준 등을 파악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번 부모나 배우자가 동의하고,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계속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이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서류제출대상자로 뜨면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를 하면 된다. 모바일 기기에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로그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를 해도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업로드를 하기 바란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특히,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신청자가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부24에 가입하여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파일로 내려받아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될 수 있다.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에 맞아야 받는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에 맞고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신청하는 학기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편)입생은 전적 학기의 성적이나 수능점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만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학생(본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이 없고,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 기준에 제한이 없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C학점(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일 때 받을 수 있고, 소득 1~3분위에 속하는 재학생은 C학점 경고제(2회까지 적용)가 있다. 따라서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평점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이면 경고 후 2회까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기준 등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살펴보기 바란다. 대학생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기에 성적을 80점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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