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권과 학생 인권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467
“교권과 학생인권은 동행 관계, 공존 가능하다.
"다양하고 복합적 교권침해 발생해"
”교권과 학생인권 동등하게 보호해야“
"교회에서 존중하는 마음 가르쳐야“
~~그렇다면 교권 침해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와 크리스천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김한나 교수는 교육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명언으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를 제시하며 답변을 이어갔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크리스천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지도받는 교사, 학생, 부모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거울삼아 선생과 제자,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 소통과 존중의 건강한 관계맺음을 배워나갈 수 있다. 특히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치는 교회, 배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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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본질을 기억하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916060000366?did=N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7708?sid=110
https://v.daum.net/v/20230830043109459
대한민국 교사들을 광화문에 집결시킨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그 후로 드러나는 수없이 많은 피해 사례들. 주말마다 전국의 교사들이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아파하며 광화문에서 호소한다.
필자는 경인교대를 졸업하였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도 지냈다. 교대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교사가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행복해하시던 모습과 주변의 많은 축하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소중하고 귀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나는 것이 보람되었고 즐거웠다.
선망의 직업이었던 선생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 학대 고소, 교직 생활 불만족, 교대 입학정원 미달, 교사들의 보직 기피 및 담임 기피, 가속화하는 교권 추락, 학교폭력, 교사의 과도한 업무 및 무거운 책임, 신규 교사에게 쏠리는 기피 업무, 학생과 보호자의 학교 교육 불신,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경제적 처우 등등. 월 7만 원의 보직 수당, 월 13만 원의 담임수당, 게다가 20년간 보직 수당이 동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계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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