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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사 9- (1 )/ :재미 학자 Hugo W. Kim

양곡(陽谷) 2023. 6. 15. 22:59

문명사 연재 9. 중세 유럽(750-1400)의 경제사상 (계속 1)

(c) 고리대금의 개념과 이자율

정부가 있기 전에는 추장 간에 선물교환이 있었고, 개인 간에 무이자 대여가 있었다. 씨앗이나 동물의 대여가 증식되면, 그 일부가 이자로 돌아왔다. 생산적인 대여는 합의된 이자율을 창출하고, 곡물은 교환수단이며 지연 지불에 대한 표준으로 변제에 사용되었다. BC 20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2세켈의 은화를 신전에서 빌려 수확기에 원금과 신전이 정한 이자를 지불하였다. BC 7세기에 리디아는 정부 인장이 박힌 주조화폐를 제조하여, 부채나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그리스도 이를 따라 자체 주조화폐를 제조하였다. 그리스 신용 제도는, 개인대출은 부동산을 담보하고, 해운 대출은 보험료 형태로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의 재정상태는 악화일로였다. 로마는 (가변적이지만) 최고이자율을 연리 12%로 법제화하고, 부채상환에 30일을 허용하며, 신용이 좋으면 낮은 이자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였다.

고리대금의 본질 (Nature of Usury): 고리대금이란 대출한 원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구약성경은 외국인에게 대출한 돈은 이자를 허용하지만, 다른 유대인에게 대출한 돈은 이자를 받지 말아라; 7년마다 모든 채권자는 공동체의 일원인 이웃의 빚을 면제하라고 기술한다. 신약성경에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기술한다. 니세아 위원회는 325년에 성직자에 의한 고리대금을 금지하였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라틴 신부들은 고리대금을 거부하였다. 교황 레오는 신부들이 고리대금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끄러운 이득으로 유죄라고 하였다. 찰스대제는 전례를 따라 모두에게 고리대금을 금지하였다. 1179년 제3 라테란 협의회는 고리대금 대여자는 성찬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망 시 기독교 묘지 매장을 금지하였다.

고리대금은 절도나 강도처럼 죄악으로 이단시하였다. 그러나 다수 은행은 이자를 받고 대출하였으며, 고리대금은 개인에게만 적용하여 면죄부를 받았다. 1208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만일 고리대금업자가 교회법대로 교회에서 제외된다면, 모든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퀴나스는 화폐는 교환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며, 빌린 화폐의 사용에 고리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고리대금 대여자는 세속적 통치자들에게 긴요하여, 군왕은 12세기부터 이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상인-고리대금 대출자를 처형하여, 그들이 모은 재산은 유서와 교회헌납의 형식으로 환원(Restitution)시켜 교회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교황청은 자체 은행을 통하여 성직자들에게 대출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상환하게 하였다. 교회가 고리대금 대출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귀족과 교회의 부의 원천은 토지였으며, 성직자와 귀족들은 상인들의 발흥에 거부감을 가졌다. 교회는 기독교 윤리를 무기로 사용하여 상인들의 이윤추구 동기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상업혁명으로 변화하는 환경은 재화의 적절한 역할을 요구하였다. (1) 무역과 산업의 확장은 사기업을 위하여 유휴 자본의 이용을 요구하였다. 국가는 십자군 전쟁이나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입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였다. 교회는 부실대출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에서 오는 손실, 관리비용, 지불 지연, 물가상승, 기타 위험에서 오는 손실로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2)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동기 즉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남아 있었지만, 교회-국가-상인과 기능공의 동업조합은 고리대금의 개념과 이자의 교리를 타협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는 공통된 동기가 있었다. (3) 1250년 아퀴나스는 이자에 관한 새로운 성직 교리를 창안하였다. 만일 기업투자에 위험이나 지불 연기 등으로 손실을 발생하는 위험을 공유하면, 투자자는 기업이윤을 합법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교황 이노센트 4세는 이를 승인하고, 교회법학자들은 국가가 이자를 내는 채권 발행에 동의하였다. 1400년 이후 유럽 각국은 이자를 금지하는 그들의 법을 폐지하였다. (6) 금전 대출에 대한 이자의 승인으로 (가) 교회, 수도원, 개인 가정에 저장한 유휴 자본을 사용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였다. (나) 지금까지 대출에서 이자 금지로 발생한 (물건과 서비스의 정당한 가격에) 숨겨진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 (다) 대출에서 합법적으로 이자를 부과하여, 은행업이 발전하였다.

이자와 부채 회수: 자금의 대출에서, 물가나 임금이 계절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대출자금이 적기에 환수되기를 바란다. 대출금의 훼손이나 손실은 채권자 자신의 부채이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손실된 액수는 당연히 이자에 포함된다. 기대한 이득이 지불 지연이나 다른 이유로 유실되면, 그 손실만큼 이자에 추가되어 변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전쟁이나 위급 시에 부유 시민이나 은행에 대출을 강요하고, 세금수입으로 매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였다. 만일 국가가 지불을 지연하거나 상환이 불가하면 은행은 도산하였다. 기업의 공동경영은 자유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이윤과 손실을 공유하였다. 중세의 국세조사(1086)는 인구와 토지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저축을 은행에 예치하여 투자하고 계약으로 이윤을 적정 비율로 분배하였다.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12세기부터 사용하여 14세기부터는 신용거래에서 널리 이용하는 자금회전의 수단이 되었다.

(d) 중세 이슬람의 경제사상

최초의 모슬렘은, 사막의 베두인이 아니라, 상업 중심지인 메카와 농업 오아시스인 메디나에서 온 사람들이다. 무하마드 자신도 후에 아내가 된 부유한 과부 상인의 일꾼으로 시리아에 왕래하면서, 비잔틴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메카에 판매하였다. 메카는 무역과 금융의 소도시였고, 그들 상인은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서남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에까지 무역을 확대하였다. 스페인과 시칠리아가 이슬람의 지배하에 들어오면서, 모슬렘은 비모슬렘 국가와 통상관계를 촉진하였다. 약 800년경 지중해는 모슬렘 함대가 지배하였고, 사르디니아와 코르시카에 근거를 둔 아랍 해적은, 아드리아해와 에게해의 비잔틴 해군을 제외하고는, 11세기까지 강력하였다. 지중해의 상품수송은, 대부분 이탈리아 상선으로 이집트까지 운송하였으나, 이집트로부터 홍해나 수단에 진입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아랍의 초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형태는 8~12세기 동안에 발전하였다. 활발한 금융경제는 공통화폐(the dinar)의 회전과 독자적 금융 지역의 통합으로 발전하였다. 아랍의 경제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법에 기초한 세 가지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이자 금지: 이슬람 선지자는 금리 이자를 주거나 받는 것을 저주하며, 이를 위반하면 모두 유죄이다. (2) 불확실한 거래금지: 계약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럽고, 거래가격이 불확실한 것을 금지한다. (3) 도박 금지: 타인의 비용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걸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거액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이슬람은 기업의 윤리와 규범을 다섯 가지 범주로 다스리고 있다. (1) 정의와 공평한 거래: 알라신 앞에서 진실하고 공평한 행동을 하여라. (2) 계약의 이행과 부채의 지불: 사업계약은 권리와 의무의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계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라. (3) 상호협력과 고난의 제거: 이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애롭게 돕고, 타인에게 손실이나 해가 되는 어떤 행동도 금지한다. (4) 자유시장과 공평한 가격: 이슬람은 거래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규율과 원칙에 따라서 거래해야 한다. (5) 손실로부터 해방: 국가나 규정 위반을 단속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대중에게 고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알-가잘리의 경제사상 (Ibn Al-Ghazali, 1058-1111): 알-가잘리는 페르시아 후손으로 신학, 법학, 철학자였다. 그의 경제사상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공통선을 향해 효용성을 높이며, 5개의 목표, 즉 삶의 방법으로서의 종교, 삶의 정신, 가족과 자손, 재산(부), 지식 또는 이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방해나 고난을 제거하며, 삶을 보완하고 밝게 하는 행동과 물건을 준비해야 하며, 모든 행위에서 중용과 정확성을 강조하였다. 경제발전은 신에 의해 정해진 사회적 의무로서, 성취되지 않으면 세속적 삶은 파멸되고 인문주의는 사라진다고 하였다. 효율의 추구는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자급자족-가족복지-타인 조력을 추구하였다. 소득의 근원은 개인의 노동-상업이윤-행운에서 취득되는 것으로, 강요된 소득의 평등을 비판하였고, 부를 나누는 일은 자의적이라야 한다고 하였다. 알-가잘리는 자의적 교환의 경제체제를 이해하였으며 인간의 행동을 신학적 견지에서 관찰하고 적용하였다.

이븐 할둔의 경제사상 (Ibn Khaldun of Tunisia, 1332-1406): 많은 사회적 힘은, 다급한 유형 파괴도 있지만, 순환적이라고 보았다. 분업의 혜택에 관하여, 사회의 응집이 클수록 분업이 더욱 복잡해진다고 하였다. 경제성장은 수요와 공급을 자극하고, 물건 가격을 결정한다. 그는 거시경제에서, 인구증가의 힘, 인적자본의 발전, 기술발전의 효과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할둔은 인구의 증가가 경제기능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화폐는 가치의 표준, 교환의 수단, 가치를 보존한다고 하였으나, 금과 은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노동은 가치의 원천이며, 소득과 자본축적을 위해 필요하다. 인구가 증가하면, 가용 노동이 증가하고, 이윤 증가와 상응하여 사치가 증가하고, 기능공들은 사치품을 제작한다. 이로 인하여 도시의 이윤이 몇 배 증가하고, 생산은 이전보다 번창해진다. 이는 제2 제3의 증가를 가져오며, 모든 추가적인 노동은 사치와 부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본래의 노동과 대조적이다. 그는 세금과 세수의 관계에서 세금을 올리면 생산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여 제국이 붕괴한다고 보았다. 통상 왕조의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세수가 많았으나, 왕조의 말기에는 높은 세율로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이 어려워졌다.

TO BE CONTINUED

(e) 중세 유럽대학의 출현
(f) 중세 과학과 문학: 문예부흥의 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