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9,중세 유럽/재미학자 Hugo w. Kim
문명사 연재 9. 중세 유럽(750-1400)의 경제사상
중세 경제사상은 멘디칸트 수도사들이 쓴 신학적 저술에 따라 주로 윤리나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되었다. 기독교적 도덕이 사회의 경제 관계를 지배하고 경제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교회와 수도원은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주교나 수도원장은 영주로서 경제활동을 크게 주관하였다. 이들은 이윤을 만드는 어떤 행위도 비난하고, 특히 무역이나 상인들을 하대하였으며, 금전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고리대금으로 간주하였다. 교회와 수도원은 교육을 독점하였고, 대학의 증가는 학생 수를 증가시켰으며, 증가하는 비성직 지식인 일부는 정치력을 행사하는 교회에 저항하였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중세 경제사상은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 로마법(Roman Law), 즉 유스티아누스 법과 그 이전의 법은 경제와 모든 상거래에 기본이 되는 인간 평등의 자연법사상을 포용하여, 유럽의 민사법체계와 경제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2) 게르만 유산(German Heritage): 게르만 사회의 경제적 단위는 민주적이며 비슷한 재산으로 자급자족하는 가정들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였다. 로마인은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법을 세웠으나, 게르만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씨족에게 속하고 개인은 공동체 일부였다. (3) 기독교 신앙(Christianity)은 모든 계급과 인종을 포용하는 세계동포주의 정신이며 경제사상을 지배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개인으로서 윤리와 인도주의를 강조하였다. (4)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ianism): 13세기에 기독교는 자유 사상가들(회의주의, 물질주의, 다신 주의, 무신론자)에 의하여 도전을 받았다. 스콜라주의 학자들은 프란시스칸과 도미니칸으로, 전자(Plato)는 사유재산 소유를 반대하고, 후자는 사유재산(Aristotle) 소유를 주장하여 소유권과 사용권 간 논쟁을 계속하였다.
본 연재는 (a) 사유재산 소유권과 부 (b) 화폐, 무역, 공정한 가격과 공정한 임금 (c) 고리대금의 개념과 이자율 (d) 중세 이슬람의 경제사상 (e) 중세 대학의 출현 (f) 중세 과학과 문학 순으로 논의한다.
(a) 사유재산 소유권과 부(富)
사유재산과 공동재산: 재산에 관한 개념으로 (1) 플라톤은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들은 부의 평등을 추구하였으나, 노예와의 평등은 아니었다. 키케로는 모두가 자연법으로 평등하고 사유재산은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였다. 세네카는 원시시대에는 재산을 공유하였으나,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켜 사유재산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암브로우스나 어거스틴 같은 초기 기독교 신부들은 재산은 원래 공동소유였으나,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추락한 후, 인간 본성이 타락하여 재산의 공동소유가 거부되었고, 인간의 법은 사유재산을 규정하고 통제하였다고 한다. (3) 그라치안은 자연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공동이지만, 인간의 법으로 사유재산은 관습과 법령을 따른다고 하였다. 루피누스는 법과 관습은 사유재산과 노예를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연법에 반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였다. (4) 토마스는 자연인은 재산을 소유할 힘을 가졌고, 사유재산은 공동재산보다 효율적이므로, 인간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하였다. (5) 로마의 길레스는 사회계약 이론을 사유재산에 도입하여,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였다. 파리의 존은 노동이 개인 재산을 형성하므로, 노동의 개념을 재산에 도입하여, 노동자 외에는 재산권을 가지지 못하며, 교황은 세속적인 일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6) 오컴은 인간이 에덴에서 추락한 이후 세속적인 일의 관할권은 인간의 법으로 안내되고, 성직자들은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였다.
빈곤과 해결책: 빈곤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소득 배분에 문제가 생겨 빈부격차가 깊어지는 구조적 빈곤과 흉년-기근-질병-전쟁으로 인한 위기의 빈곤으로 나타난다. 빈곤은 개인 생존의 문제이며 절도-방화-강간-살인-독살-주술 등의 사회현상은 납세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국민적 단합을 파괴한다. 경제적 변화와 인도주의의 결과로서, 중세 사상가들은 빈곤과 자선 행위는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적은 노동소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적선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자와 방랑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강요하였다. 다음은 중세에 빈곤을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견해이다.
(1) 자연법의 변화: 루피누스는 자연법은 선행을 지시하고 악행을 금지하며, 공통선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헤일의 알렉산더는 자연법은 천국을 위하여 재산의 공동체를 선포하였으나, 타락한 지상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자연법과 인간의 법을 포함하는 모든 법은, 만일 그들이 바른 이성에 의해 도출되었다면, 신의 영원한 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만일 어떤 것이 바른 이성을 따른다면, 그것은 공통선이며, 이를 위한 어떤 것도 자연법과 일치하며, 자연법이 공통선을 향하여 변화하는 것은 자연법에 대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연법과 인간의 법이 대치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해소되었다. (2) 수도원의 해법: 수도원은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거대한 재산을 헌납받아 부유하게 되었다. 프란시스칸 수도사들은 교회가 단순하고 가난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하였다. (3) 멘디칸트 해법: 성 프란시스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과 겸손으로 구호품에 기대며 전도하고 봉사하였다. 물질적 지원 없이 교단운영이 어려워 프란시스칸 교단이 교황청 재산을 사용하게 하였다. 멘디칸트식 빈곤의 교리에 반대하는 주교도 있었다.
(4) 관리적 해법(Stewardship): 위클리프에 의하면, 왕은 신부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고, 재산은 왕의 통치권과 함께 발전하여, 세속적 지배권의 일부가 되었다. 고로 성직자들은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 왕국의 어떤 재산도, 공통선을 행할 것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며, 신의 대리자인 왕은 언제나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1410년 영국의회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재분배하였다. (5) 세속적 해법: 영국은 노르만정복 이후 장원의 토지는 소작농과 농노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소작농은 토지소유권이 영주에게 있으며, 사용권은 계약된 고정 임대료와 노동을 제공하는 소작농에게 있었다. 소작농도 토지소유권을 점차로 가지게 되어 토지의 매매 상속이 가능하였다. 농노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이 계약된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13세기부터 장원 법정의 허가를 받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헨리 2세 때부터 자연법과 인간법의 문제를 해소하여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었다. (6) 세금부과: 봉건제도가 붕괴하여 봉건영주에게 납부하던 각종 요금은 세금으로 국가에 냈다. 모든 자유인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통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하에 사유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빈곤과 부에 대한 태도: “정의로운 빈자와 잔인한 부자”로 표현되는 빈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다음 세 가지에 연유한다. 첫째, 자연에서 모든 재산은 공유하나, 부패한 인간이 사유재산을 소유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둘째, 중세사회에서 중과세와 여타 부담으로 인하여 구조적 빈곤과 함께 기근, 질병, 전쟁으로 인하여 위기의 빈곤을 초래하였다. 부지런한 농부는 가난하게 살고 상업이윤을 가지면 부를 축적하였다. 셋째, 성경에서 빈자들을 긍정적으로 기술하였고, 빈자들을 자선사업으로 구원하는 데 부자들이 필요하였다. 빈자가 없으면 자선사업도 없을 것이다. 빈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빈자들은 도시의 선을 위하여 일해야 하며, 게으르고 빈둥거리면 도시에 해가 되므로,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거나 축출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용한 일자리가 있는가 또는 임금이 생계의 최저선을 보장하느냐가 문제였다.
한편, 부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태도에서 중립적 태도로 바뀌었다. 성경은 부는 구원에 이르는 장애물로 보았다. 암브로우스는 부는 악에 유혹되는 근원이라고 하였으나, 선을 행하는 동기를 준다고 하였고, 어거스틴은 부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이었다. 알베르트는 지나친 부(富)나 지나친 빈곤은 인간의 조화와 재능을 파괴하기 때문에 선한 생활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아퀴나스는 부는 덕행에 사용하면 좋은 것이며, 덕행을 방해하면 나쁘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은 중산층을 파괴하여, 고대 그리스에서 체험한 것처럼, 대중봉기나 혁명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에서 인문주의자와 개혁주의자들은, 부는 개인이 쾌락과 방종을 멀리하고 근면하게 일하여 축적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출현에 공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b) 화폐, 무역, 공정한 가격과 공정한 임금
바이킹, 매그야, 모슬렘이 유럽을 침략하던 9-10세기에 봉건제도가 형성되어 정치체제가 지방분권화 되었다. 11세기부터 혼란의 시기가 지나 사회가 안정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형성되어, 농업과 공업이 발전하고 거래가 증가하여 상업혁명을 이루었다. 13세기에 교환수단이 정립되어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정치는 중앙 집권화하였다. 상업혁명은 시장조건의 발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화폐-무역-가격-임금을 논의한다.
화폐의 문제: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며, 계산하는 단위이고, 재화를 저장하는 수단이다. 물물교환의 시대부터 금과 은은 그 무게로 화폐의 단위가 되었다. 주조화폐는 그리스 시대에 시작하여, 로마 시대에 광범하게 사용하였으며, 유럽국가들은 17세기 말 지폐가 통용될 때까지 소액 상거래와 함께 세금이나 임대료 지불 등에 사용하였다. 주조화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화폐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데 절도나 강도에 의해 절취당할 위험이 있었으며, 화폐의 수송비용, 화폐에 대한 이자나 다른 보답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화폐에 포함되는 금이나 은의 함유량을 감소하여 제조하므로 실질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켰고(Debasement), 화폐의 모양을 변형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 하였고, 13세기에 샴페인 상거래에는, 현대의 환율처럼, 금은의 함량에 의거 거래 화폐의 가치를 환산하는 표를 만들어 적용하였다.
도량형의 표준화: 도량형의 기본 개념은 단일성, 단위, 표준화에 있다. 중세 유럽의 도량형은 그리스, 바빌로니아, 이집트에 뿌리를 둔 로마의 체제를 이어받았다. 신성로마제국의 찰스대제가 시도했던 것처럼, 중세 초기에 도량형의 표준화, 주조화폐 개혁과 표준화, 무역의 통제 등은 효율적인 통치 권력을 수립하는 것과 병행하였다. 유럽제국은 12~13세기에 상업혁명으로 거래가 활발하였고, 샴페인 등 국제 거래 시장에서 도량형의 기준이 매우 중요하고 엄격하였으며, 주조화폐의 통제는 각 왕실의 특권이었으므로 국제 거래에 공평한 환산이 적용되었다.
상업체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상업과 상인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며, 아테네는 상업을 외국인에게 허용하였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제국에서 무역은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이윤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업행위는 외국인이나 해방된 노예가 담당하였다. 그라치안은 저가매입-고가매도의 상거래는 부끄러운 이득이라고 하였다. 1078년 로마 위원회는 상인이나 군인들이 죄 없이 상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갖기 전에는 구원이 거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한 교구사제는 신도들이 물건을 변형이나 개조 없이 저가매입-고가매도는 잉여지역에서 결핍지역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므로 허용하였다. 그는 상인들이 자신의 임금, 수송과 여타비용을 이윤에 포함하여 상업 거래에서 원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할레스의 알렉산더는, 만일 상인들의 의도가 정당하면 상거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만일 상품을 저장하는데 위험부담이 생기면 이윤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상인들의 올바른 의도를 중시하였고, 상업이윤에 노동력을 포함해야 하며, 상인의 역할이 국가에서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12세기 초 영국 헨리 2세의 재무상 니겔은 튼튼한 경제적 기반 위에 강한 정부는 “국가의 부와 함께 경제적 국가주의와 개인의 부와 함께 경제적 인문주의”를 지원한다고 하였다. 한 세기 후에 로마의 길레스는 인간이 자급자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잉여와 결핍을 서로 교환해야 하고, 이를 편리하게 하려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며, 왕과 공작들은 신민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도록 왕국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인의 진출은 경제적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 개념과 병진하였다. 14세기에 이탈리아의 바르톨루스는 무역과 상업은 정치 권력의 기초라고 평가하고, 도시에서 크고 번창한 상인계급의 발전을 장려하였다. 무역이나 금전 대출은 죄스럽고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하대하였으나 템플 기사단은 이탈리아의 상인과 은행가들의 재무 운영에 가담하였다. 선의의 상인은 명성과 신용을 가지게 되고, 상업이 발전하여 상인계급이 부를 축적하고, 귀족들이 무역에 투자하여 점진적으로 부르주아 가족들과 정략으로 섞이어 새로운 도시귀족을 형성하였고, 상인의 지위가 급격히 향상되었다.
공정한 가격과 공정한 임금: (1) 정당한 가격이란 원자재, 노동, 여타비용을 포함하는 생산비용으로 정해진다. 노동임금이 가격의 주요한 부분이므로 정당한 임금은 정당한 가격에 연계된다. 물건 가격과 노동임금은 세 가지 방법, 즉 현재의 시장가격 (자연 가격), 정부가 정한 가격, 자유 협상으로 설정된 가격이 있으며, 이들은 정의와 평등으로 평가된다. 가격과 임금의 수준은 실질적으로 이들 세 가지가 혼합된 것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여, 일반적 정의는 법률에 복종하는 것이며,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Distributive) 정의와 교정적(Corrective) 정의로 구분하였다. 분배적 정의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Merit)에 따라 부를 배분하는 것이며, 주로 정치적 특혜에 관련된다. 교정적 정의는 상업 거래와 관련하여, 불평등으로 상실한 개인의 분배를 회복하는 것이며, 자발적 거래(민법)와 비자발적 거래(형법)로 구분한다. (3) 공정한 가격은 학자, 법률가, 정부 관리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재 시장가격이다. 시장조건이 어느 특정 지방이면 국가 전체의 평균가격과 상이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시장조건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 없는 자유경쟁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로마법은 계약과 협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협상 가격이 공정가격의 절반보다 많거나 적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타 지역인에게 그 지방의 시장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4) 중세 기능공 조합(Craft Guilds)은 독점이익을 추구하는 고용주 조합이었으나, 노동자들은 고용을 선택하고 계약할 자유가 있었다. 만일 시장가격이 공정가격 이하가 되면, 판매자나 구매자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둔스 스코투스는 상인은 그들 노동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하며, 만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아무도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능공과 상인은 이윤의 여백(수입-비용)을 임금으로 취하였다. 공정한 가격과 공정한 임금은, 만일 아무 누구도 더 많이 지급할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나 임금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5) 공통선을 위하여, 정당한 가격은 시장 견적이나 정부 관리에 의해 고정되기도 하였다. 흑사병 이후 노동력 부족-임금상승-임대료 하락으로 경제 전반에 대혼란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물가와 임금의 동결을 시도하였고, 노동자 조합은 이에 저항하였다.
TO BE CONTINUED
(c) 고리대금의 개념과 이자율
(d) 중세 이슬람의 경제사상
(e) 중세 유럽대학의 출현
(f) 중세 과학과 문학: 문예부흥의 여명
REFERENCES
Kim, Hugo W. The Middle Ages From 750 To 1400: Feudalism and Commercial Revolution. N. Charleston, NC: CreateSpace, 2020, 531-642.
Ridder-Symoens, Hilde De,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김휘국. 정치철학*경제사상과 함께 읽는 세계문명사. 서울: 한국전자도서출판, 2022, 18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