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성주 박의 세계 사법제도를 살펴봤다
친구 성주 박의 세계 사법제도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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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당의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럴듯한 말로 감추려 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택갈이’한다고 한국산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법 독립의 핵심은 공정한 사건 배당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 배당은 ‘무작위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유럽평의회 산하 헌법 사항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는 “사건 배당은 추첨이나 알파벳 순,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 배당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권고했고, UN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4조는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역시 “일반적 기준에 따라 ‘무작위적으로’ 심판할 법관에게 배당되도록 하여 사법권 남용 의혹은 배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세계의 보편적 기준임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국민을 운운하며 외부에서 추천한 판사를 꽂아 넣겠다고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처사다.
해당 법안의 본질은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앉히려는 ‘판사쇼핑’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영장전담판사 2명 그리고 내란재판부를 1심과 2심에 2개씩 만드는데, 그 후보를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장, 판사회의가 추천한 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게 되어있다. 오늘 법무부 차관도 이야기했듯, 사실상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거꾸로 재판할 판사를 추천하는 꼴인 것이다. 이런 졸속 법안이 어딨나? 이것이 ‘판사 골라 쓰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민주당의 논리는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와 다를 게 뭐냐’고 한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도 유분수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대법관은 특정 사건을 배당받기 위해 추천되는 자리가 아니다. 특정 사건(내란)만을 위해 외부 기관이 개입해 판사를 앉히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현직 판사 중에서 고른다는데 이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반문한다. 역사 속 ‘나치 특별재판부’도 똑같았다. 그들도 기존 판사 중에서 나치 정권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라,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했다. 지금 민주당의 방식이 바로 나치식 구성과 판박이다.
법안에는 진행 중인 재판까지 빼앗아 오려는 '꼼수'와 '인권 유린'도 숨어 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이관하게 되어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1심 재판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절차적 흠결이 많은 수사로 인해 무죄가 나올까 두려우니,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어 기어이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것 아닌가? 심지어 구속기간을 1년(기본 6개월+연장 3개월 2회)까지 늘리는 독소조항은 형사사법의 오랜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고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외에도 ‘법왜곡죄’까지 신설하겠다고 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은 지금 있는 형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이런 법왜곡죄를 만든다? 법 적용의 왜곡 여부는 누구 판단한다는 것인가? 기준도 불명확한 이 법을 통해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쥐는 독재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문을 닫는 것을 보여주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댓글 권오득)
☆ 이제 부터는 무기 없이 집단저항 네팔 이 3,000여명의 애국 젊은이들이 집권자가 설설 항복하도록 했단디. 반면의 거울.그런데 집권자의 아내는 태워죽였다니 그런일 없이~~~
내란 유도세력이 나라운영 걱정하는 아름다운국민들을 내란죄로 처벌 하는 요사바사한 나라를 꿈꾸는 세력은 박멸 되어야 한다. 아 ! 대한민국이여! 사랑하오♡♡♡♡♡♡
☆☆ 대한민국 법관등 법조인 여러분 ! 당신들의 2/3가 동의하고 이정권이 하는 일이 참 좋은제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무조건 다르겠오 대답 좀하시오.
똑똑한 에리트에 속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3심제도도 있으니 믿고 따르고 있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입술 잠갔다면 그냥 문닫고 굶어죽으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