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관련된 정치와 시사
< 민주 시스템의 붕괴는 곧, 을사국치(乙巳國恥) >
양곡(陽谷)
2025. 5. 9. 22:42
< 민주 시스템의 붕괴는 곧, 을사국치(乙巳國恥)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법원이 6월로 연기해 항복과 다름없는 결정을 한 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우리 사법에서의 변화를, 오늘 미리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미 드러내 놓고 각종 ‘방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만약 이번 대선에서까지 승리하게 된다면, 이는 곧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 의해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시스템’의 종언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또 더 이상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개정안, 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발의하는 것은, 일종의 ‘패키지 딜’을 통해 원샷으로 처리될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 권력, 절대 다수의 입법 권력, 거기다 사법 권력까지 한 사람 혹은 한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